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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여린홍학세낀매물 매수시(잔금일=퇴거일) 전세입자 돈 매수자가 직접 주는경우 있나요?세입자 퇴거일이 잔금일입니다 집주인이 잔금날 전세입자 전세금을 저희보고 직접 보내고 매수액의 남은 차액을 본인에게 달라는데 이런식으로 거래해도 문제 안되나요? 전세입자 매도자 부모자녀 관계이고 이미 저희 잔금날 맞춰 전세입자는 집 계약도 해둔 상황이라 입금후 모르쇠한다던지 문제는 없을거같아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심심한원숭이65재건축 조합 조기 환급금 지급 불과 관련 문의주택 재건축 조합의 조기 환급금 지급 불가와 관련하여, 총회 안건 상정을 위해 뜻이 맞는 조합원들을 모으고자 하나,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조합장이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에 가입돼 있으나, 환급금 문제를 언급할 경우 즉시 퇴장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안으로, 이전 총회 자료에 기재된 조합원 주소를 바탕으로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이 방식이 법적·절차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도 우려되고요~ [질문]조합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환급금 문제에 공감하는 조합원들과 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행복한망둥이앞으로의 대구지방 집값이 어찌되려나요?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일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sns 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수도권을 겨냥한 이야기겠지만 그로인해 또 지방이 많이 오르게 되는 건 아닌지 또 걱정됩니다. 솔직히 4,5억 아파트를 누구는 싸다 공짜다 그러는데 직장인인 저에게 전혀 저렴해 보이지 않고 대출을 받아 사야하는데 고민입니다. 물론 저렴한 집을 사도 되겠지만 말이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월세 중도 퇴실로 방을 내놓아도 안뜹니다제가 부동산에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3월 퇴실 예정입니다. 2년 계약중 11개월 채우고 나갑니다. 제가 세입자로서 직방 다방 앱에 올렸는데 소유자 인증 실패라는데 매물 등록이 1주일 넘도록 안되서 노출이 안되서 보니 집주인 부부가 70대 어르신이라 할줄 모르신대서 난감하네요. 일단 오프라인에 부동산 중개사께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르다고 3월에 올려주신대요. 원래 원룸은 즉시 입주 아니면 등록을 안해주시나요? 그리고 소유자 인증은 뭘 얘기하는지 궁금한데 이것도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심심한원숭이65재건축 조합 조기 환급금 지급 불가 관련 문의사업 형태: 주택 재건축상속 관련: 상속으로 인한 3형제 공동 지분진행 단계: 관리처분인가 전 (예정: 2026년 5월경)대지 지분: 44평선택 평형: 24평추정 환급금: 약 3.5억 원대지 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24평을 선택한 이유는, 형제 모두의 자금 여건상 사업 진행 중 공사비 상승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고, 초기 환급금을 조기에 수령하여 이주비 및 각종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2025년 8월 조합원 분양 신청 당시 조기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조합 전화 상담원으로부터 “이주와 착공 사이 기간에 지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재확인 과정에서 조합은 해당 안내가 임시직원의 잘못된 설명이었다며 이를 번복하고, 환급금은 “준공 후 입주 시점에 100% 지급”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10월 공식 문서로 안내되었다고 하나, 안내 문구가 매우 작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조합장과 면담하였으나, 조합 측은 시공사 자금 여력 부족을 이유로 조기 환급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 따르면 총회 의결을 거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환급금을 분할 또는 일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적 가능성에 대해 조합은 조합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 조합정관 내용제 54조(청산금 등)① 대지 도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 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또는 일괄지급 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의 요구]1. 조합이 최초 안내한 내용에 따라 조기 환급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2. 조기 지급이 어렵다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비 대출 이자 손실에 대해 조합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 또한 조기 환급금(3.5억 원)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업기간 5~6년 이상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질문]이와 같은 경우, 조합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총회 안건 상정 요구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SENA이중 월세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으로 학교 주변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이사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의 안내를 신뢰해 새 집을 계약했다가 이중월세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1. 현재 상황 • 기존 거주지: 월세 거주 중 •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 2025년 3월 24일 • 새 집 계약 시작일: 2025년 2월 20일 • 월세: 75만 원 • 관리비: 월 10~15만 원2. 중개사 안내 내용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 매도·매수 잔금일이 2월 20일 • 잔금 ‘시간’까지 특정하여 안내 • “그 이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설명받음(해당 내용은 문자로도 남아 있음)저는 이 안내를 확정된 이사 가능 시점에 대한 정보로 이해했고,이를 신뢰하여 2월 20일 기준으로 새 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3. 문제 발생이후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기존 집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3월 24일임을 알게 되었고 • 보증금 반환 역시 3월 24일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음그 결과, • 2월 20일 ~ 3월 24일 약 한 달간 • 기존 집 + 새 집 이중월세 및 관리비가 발생하게 됨4. 발생한 손해 • 월세 75만 원 • 관리비 10~15만 원 • 총 손해액 약 85~90만 원 1. 중개사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이사 가능 시점을 안내한 것이 중개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그로 인해 발생한 이중월세(약 85~90만 원)에 대해 중개사에게 금전적 보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실제로 분쟁 시 중개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이나 법적 해석,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대지지분 11평과 13평인 곳의 재건축 사업성의 치이가 심할까요?이번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투자에 대한 고민이 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단지에 평형에 따라 작은 평형은 11평 정도고 큰 평수는 13평 정도더군요. 2평정도 차이가 있는데 대지지분 11평과 13평인 곳의 재건축 사업성의 치이가 심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재빠른왕나비78분양권 전매 이력있는데 생애최초 대출 가능할까요??2016년에 분양권 취득 및 판매까지 다 끝났는데,디딤돌의 경우는 정확히 표기가 되어있어서 대출이 나온다는건 알고 있습니다.근데 시중은행과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생애최초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와 국토교통부령 제565호(2018년12월11일) 제3조 분양권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분양권은 아예 주택으로 안보는건데 그렇게 되면생애최초가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만약 시중은행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생애최초가 안된다면 그 근거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제가 나중에 청약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지금 일단 납부횟수는 3년이고어머님 혼자 계시고, 세후 연봉 4700입니다제가 13년식 중고차 한대고 살고 있는 곳은 원룸입니다이러면 주택청약에 좀 유리할까요?어떻게 하면 유리하게들어갈 수 있을까요저희 어머님은 할머니를 요양병원에모시고 계십니다근데 제가 듣기론 피보험 혜택을 못받으신거같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조던23친척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친척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친척이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허락받아야되나여. 아님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나여.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