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조합 조기 환급금 지급 불가 관련 문의
사업 형태: 주택 재건축
상속 관련: 상속으로 인한 3형제 공동 지분
진행 단계: 관리처분인가 전 (예정: 2026년 5월경)
대지 지분: 44평
선택 평형: 24평
추정 환급금: 약 3.5억 원
대지 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24평을 선택한 이유는, 형제 모두의 자금 여건상 사업 진행 중 공사비 상승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고, 초기 환급금을 조기에 수령하여 이주비 및 각종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조합원 분양 신청 당시 조기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조합 전화 상담원으로부터 “이주와 착공 사이 기간에 지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재확인 과정에서 조합은 해당 안내가 임시직원의 잘못된 설명이었다며 이를 번복하고, 환급금은 “준공 후 입주 시점에 100% 지급”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10월 공식 문서로 안내되었다고 하나, 안내 문구가 매우 작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조합장과 면담하였으나, 조합 측은 시공사 자금 여력 부족을 이유로 조기 환급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 따르면 총회 의결을 거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환급금을 분할 또는 일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적 가능성에 대해 조합은 조합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 조합정관 내용
제 54조(청산금 등)① 대지 도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 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또는 일괄지급 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의 요구]
1. 조합이 최초 안내한 내용에 따라 조기 환급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2. 조기 지급이 어렵다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비 대출 이자 손실에 대해 조합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조기 환급금(3.5억 원)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업기간 5~6년 이상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질문]
이와 같은 경우, 조합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총회 안건 상정 요구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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