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위반건축물 연장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재 다가구주택에서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 4년 거주중입니다1회 연장하였구요이번달에 연장여부를 집주인에게 알려줘야하는데요(계약서상 만기3개월 전 퇴실통보안하면 자동연장간주)현재 이 집이 위반건축물입니다 옥상 판넬설치(집주인 실거주)되었구요이 집에 올 때부터 있었습니다.당시 은행에선 살고있는 호실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대출이 실행되었고23년에 연장했을 때도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이번에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보니 6등이구요 이사왔을 당시 선순위보증 1억9천(전세0, 월세 14),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7억2천이었습니다.선순위보증금액은 현재는 잘 모르겠고 등기부는 변함이 없습니다.제 보증금은 1억 1천(중기청 8,800, 제 돈 2200)보증보험은 주택가격 초과로 거절되었습니다(12억초과)현재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뀐거 같은데 올해 마지막 연장을 할까하는데이사가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