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토지거래허가 받기 전 세대분리 해야하나요?유주택자 부모님(만60세이상)집에서 함께 살고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집 세대주로 올라가있어요.이번에 다주택자 1년6개월 세낀 매물을 제(만30세이상)가 사려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서 제출하기전에 고시원이라도 가서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어떤분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며칠전에 세대분리하는건 좋지 않다하고, 어떤분은 세대분리 필수로 해야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