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말 해줘야 할지 고민중입니다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꾸 생각이나서요...중학샛 조카가 있습니다. 친형이 이혼했고 아이는 방학이라 친형댁에 왔습니다. 방학중이라 주말에 친구하고 고속버스타고 지방에 놀러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그런지 한밤중에 서울로 와서 본래 살던 집으로 가려는데 이혼한 아이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자세한 이유는 안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하철 막차타고 친형댁으로 온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경우든 아이가 집에 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가 이전에 1번 있었고 그때는 아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는 처음이라 그냥 넘어간거 같습니다)이건 아동 방임죄 해당하지 않나요?이런 상황이 가끔씩 더 벌어질까봐 걱정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을 해줘야 할까요?아이 입장에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현재는 별문제 없지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