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창백한당나귀151폐원 시 약속한 고용승계 건으로 문의드려요대학학교법인기관에서 법인세금을 지불하기위해서 유치원을 폐원하고 수익성용지로 바꾸고 세금을 냈습니다.폐원 시교직원에게는 2년안에 영어유치원으로 건물새로 지어 고용승계해주기로하고 사직서 받았는데 2년이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아무진행 안하고있습니다.교직원들은 이런사실을 몰랐기에 폐원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참매162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인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요즘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데요그래서 일정인원이 나눠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팀장님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특정 몇명은 나오라고 합니다.이 경우 인사노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일지 아닐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황여새253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삭감이요회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해서 일반직군(월급)들은 현재 30프로 삭감된월급으로 9-4 근무중이에요 이건 작년 9월부터 회사가 그러기로 결정한거고요 이 부분은 일반직군들은 무급휴업으로 인해 임금의 70프로만 받는다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인데 9-6로 일하다가 노동부에게 걸려서 4월부터 9-4로 근무하라고 말하더라고요저는 특수직군이구요 저처럼 특수직군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급여 100프로 받고 있었어요.저는 특수직군으로 저 30프로 삭감에 속하지 않는데 다른 일반직처럼 일하는 파견근무를 작년 7월부터 요청받았어요 대신 조건은 기존 특수 직군처럼 월급+시급 형태로 9-6로요. 다만 정식 파견발령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더라고요. 말로만 하시고요.가끔 회사에서 일반직군말고 특수직군에 인력이 필요하면 휴일에도 일 대타를 요청하기도 했고 한달에 한두번씩 특수직군으로 일합니다.그런데 저번달에 6월에 일한 급여을 받을때 9-6(이건 회사일이 불가피하게 6시까지 일하게 되었음)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시급을 주지 못한다며 다른 일반직군들은 30프로 삭감으로 9-4로 일해서 저도 9-4로 줄수밖에 없다며 월급 하루 전날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라고요.이야기를 해봤지만 통하지 않아서 그럼 저도 7월부터 9-4로 근무 하겠다 했습니다.9-4근무하면서 일한만큼만 시급받는걸로 저번달에 이야기끝났구요. 더 일해도 일한만큼은 더 주지않는걸로요.그래서 7월을 9-4로 근무했는데근데 갑자기 월급날에 저에게 말도없이 월급을 30프로 삭감된거로 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회사에 가니 인사팀분이 오셔서 다른 일반직군들은 30프로 삭감인데 저는 특수직군이지만 일반직처럼 일하기때문에 삭감했다 라며 이제부터 쭈욱 삭감될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이게 아무리 회사가 무급휴업상태라지만 저는 그 상태전부터 현재까지 100프로 급여지급을 받아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동의없이 임금삭감해도 되는 건가요?그리고 또 무급휴업상태지만 임금삭감 동의서 동의할 의무는 없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박한꿩206자기직무외 다른노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저는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즉생산라인이라 하고요 물건을 생산할때엔 자기자리(보직)에 맞쳐서 일을하는데 라인이 장시간 고장이나 멈춤이 있을때 회사에서는 자기자리 정리정돈이 아니라 자주보전 이란 말로 하수구 슬러지 제거를위해 하수구청소를 시키는데 이건 노가다하러 온것도 아니고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신한천산갑137회사에 진단서 제출 거부시 불이익이 있나요?수술 때문에 4일정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결근한 상태입니다 .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였는데 수술 자체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수술입니다 . 애초에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 못해준다고 하였고 저도 무급으로 처리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말로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 수술명을 굳이 회사에 밝히기 싫어서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란천산갑269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병원데스크에서 4개월정도 일하다가 며칠전 업무량과 업무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무단으로 사직하였습니다.무단결근 당일 문자로 얘기는 드렸지만 병원측에서 저의 인수인계 없는 사직으로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내용증명서와 함께 우편이 왔는데 제가 소송당하는게 맞는건가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황로269사업장통폐합(?), 실업급여 수급 인정될까요?올해 1월에 A라는 도급체 소속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이었는데, 9월1일자부터 B라는 도급체로 현재 업무가 이관되면서 근무 인원도 줄여서 승계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4명 근무중 5명정도만 승계될 예정으로 승계될 인원은 인터뷰(면접)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A도급체의 타 업무(타근무지)로의 전환배치를 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면접볼 기회를 제공하나 100프로 채용된다는건 아니라하면서도 전환배치를 적극 권장한다고하네요;;; 만약 승계도 안되고 전환배치 역시 원치않거나 안되는경우의 인원들은 8월 말일자로 해당업무 종료되면서 강제 전환배치는 시키지 않을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직처리 되는거라길래 실업급여 여쭤보니 코드는 사업장통폐합으로 넣어줄것이나 수급인정가능여부는 장담해줄수 없으니 개인이 각자 확인하라네요ㅠㅠ 승계는 제가 하고싶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전환배치 역시 전혀 다른업무들만 있어서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 현재업무 승계기 결정될 인터뷰(면접)에서 떨어지면 그냥 퇴사처리되고 실업급여도 불확실하다고만하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고용센터는 전화연결이 너무 어렵고... 또 센터마다 인정해주는 여부도 다르단 말까지하니;; 이렇게 인원축소로 인해 퇴사처리 되는 경우, 차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사업장통폐합으로 써주게되도 인정이 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사랑새259노조에 가입에 관련 궁금 합니다.개인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요?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사내 노조는 없는 상태이며 개인적으로 민주노총정도? 가입할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관련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려공화국불법사업장 퇴사 실업급여 문의취업하여 근무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후 사업장이 불법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그로인해 자발적 퇴사를 결심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사업장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없이 사업을 영위하여 벌금 5천만원 받은 전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토지사용을 영위하며 영업중입니다. 저는 부장으로 근무중에 해당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본인의 업무상지위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두려워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고슴도치30지인과 구두계약으로 일을하게됐습니다. 구제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위촉계약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TM(텔레마케팅)쪽으로 회사에서 평범하게 잘 일하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주변 지인이 저에게 일 하나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고 동종 업계였습니다.지인이 제안한 것은 지금 회사가 영업적인 부분을 더 키우고 싶어한다.TM직을 활성화 시키려 하는데 경력자인 너가 와서 도와주면서 키우는걸 도움을 달라그대신 너가 지금 버는만큼 내가 기본급으로 맞춰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제안이 너무 솔깃한 제안이였고 행여나 싶어서 2~3번 재차 만나서 물어보고 또 물어봤으나 무조건 맞춰준다고 지금 어느정도 준비 끝나 있다고 같이 하자고 같은 내용으로 자신있게 말하더군요.그래서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안한 업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물론 이동한 곳에서 아는 부분은 도움 좀 드리고 영업적인 부분도 열심히해 성과도 이뤄냈죠.그 상태로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약속했던 금액만큼 입금은 안되고 영업금액만 딱 입금이 되더라구요.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 나랑 약속한건 기억안나냐 이러니 나 모르쇠하고 화까지 내더군요뭐 맘에 안들면 다른일 소개 시켜주겠다 이런식이구요..그래서 지금 그만두고 나온 상태입니다.너무 괴롭습니다.. 잘 하고 있던 직장을 달콤한 말로 현혹시켜 번듯한 직장 때려치우게 만들고 모르쇠 하면서 남의 인생을 망친 이 사람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법적으로 책임짓게 하고싶습니다.일단 제 지식 안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위촉계약직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 계약서는 일제히 작성한게 없습니다.(하지만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인센은 받았습니다.)그리고 따로 카톡 내용이나 녹음 , 녹취내용은 없습니다..다만 그 기본급을 맞춰주겠단 얘기를 했을때 같이 들은 사람들은 있으나그 사람들 역시 같은 위치에 같은 지인들이라 (전 모르구요) 모르쇠 느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분명 그 내용을 들었을겁니다.제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생활이 힘들어진만큼 똑같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책임은 묻게 하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