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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신통한쭈꾸미173노무사님 도와주세요. 회사내 부당함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21.11.8일에 입사를 하였고 계약서(수습3개월 내용 들어가있음) ,수습평가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서약을 했었습니다. 22.1.19일에 팀장님이 해고가 되어 나가셨고, 내부에 있는 상사가 정치?질을 하고있는데 저희팀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질문 - 1. 수습평가를 진행할 팀장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평가해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나요? 2. 계약을 종료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 구제신청,연장요청 할 수 있나요? 3. 2.7일이 3개월 되는 날짜라면 수습기간인 저는 이때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나요?4. 입사 후 격주 주 4일제가 되어서 11월부터 격주로 주4일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1월 격주 주4일 근무를 저저번주,저번주에 사용을 하였고, 1.21일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우리팀은 업무실적이 부족하니 이번달에 격주 주 4일제 해당이 안된다. 이미 사용한 휴무는 무효처리로 연차 or 결근처리를 하겠다는데, 저는 퇴사한 팀장한테 승인난 휴무처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무료처리 당할 수 있는건가요? 5. 제가 12월에 3일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아파서 회사에 병가를 냈었고 ( 병원소견서, 질병관리청과 통화내역있음) , 이번달에 한번 병가(진단서 제출함)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해고를 당한 이후 회사에서 저한테 병가로 안나왔을 때 그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사유가 근태가 좋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난나비300회사쉬는시간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8시반업무시작해서1시에점심시간이고.2시부터6시까지근무하는데다른부서는오전15분오후15분을정확하게쉬는데제가근무하는곳을 쉴수가없다고계속일을하는데저는부당하다고생각이들어서 문즤를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에뮤51인원감축으로 인한 이직권유.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아웃소싱업체: A, 아웃소싱에서 파견된 회사:B.)4대보험은 들은지 1년 좀 넘었구요 B업체에서 일한지 1년 10개월 됐습니다. 근데 B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B회사측의 하청업체 정직원으로 이직을 권유 받았어요. 만약 거절할 시에는 제가 파견을 하청업체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옮기게 된 후에 하청측에서 상황을 봐서 정리해고를 하던 계속 데리고 있던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A측에 말을 하니 B사의 하청업체와는 연결되어있지 않은듯 한 눈치인것 같았어요. 이직 거절할시 A측에서 실업급여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구요. 근데 전 확실한걸 원해서요. 만약 하청업체 측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면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추가정리 핵심질문입니다. A사 소속으로 B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도중에 b사 측에서 저에게 타사로 정직원이직(수락하게 되면 정직원 채용은 확실합니다.)권유를 했을 시에 제가 이직제안 거절 후에 사측에서 절 해고했을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에뮤51아웃소싱업무중 이직권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웃소싱업체: A, 아웃소싱에서 파견된 회사:B.)4대보험은 들은지 1년 좀 넘었구요 B업체에서 일한지 1년 10개월 됐습니다. 근데 B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B회사측의 하청업체 정직원으로 이직을 권유 받았어요. 만약 거절할 시에는 제가 파견을 하청업체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옮기게 된 후에 하청측에서 상황을 봐서 정리해고를 하던 계속 데리고 있던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A측에 말을 하니 B사의 하청업체와는 연결되어있지 않은듯 한 눈치인것 같았어요. 이직 거절할시 A측에서 실업급여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구요. 근데 전 확실한걸 원해서요. 만약 하청업체 측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면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환한동박새10직장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무실에는 직원이3 전무1 회장1 밑에사무실에2 이렇게 있습니다이번에 부장님이 그만두셔서 새 신입을 뽑았습니다인수인계중이신데요.그분과는 친하고 나머지 한분 하고는 사이가 안좋습니다저를 너 야 니가 이런식으로 대해서 싸웠었고,뭐든 꼬투리를잡고, 일을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그냥 지가 하겠다는데 줘버려 그러셔서 그냥 나뒀습니다.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일이 은행 다녀오는일뿐입니다. 차대와문구류구입은 제가 하고 있는데요.요청하시면 사오고 제가 사용하는 물품도 사옵니다.한동안 사이안좋은분이 냄새가 심해서 방향제를 많이 샀었습니다.제가 먼저 지불하고 월말에 돈을 받았었는데요.사로온 경리가 잡비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면서 사이안좋은분에게 이야기하니 다 정리해서 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수인계중인 부장님이 먼저퇴근하시면 그렇게 저랑부장님을 싸잡아서 흉을봅니다. 새로온경리가 저는 일도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런 늬앙스로 계속. 쟤는 시키는것만한다.하는일이 없다.녹음을 하려해도 저한테는들리지만 너무작게 얘기해서 녹음은 쉽지 않더라고요어떻게야 할까요 이제 이곳엔 제편이 되어주실만한 분은 없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에게나는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점점 매출도 감소하고 비젼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직을 결심하고 연차를 쓰면서 면접을 보고 있는중입니다 연차를 쓸때는 항상 집안일 핑계로 쓰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어제 한군데 면접을 보았는데 규모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직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 이번주 중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합격하면 그쪽 회사로 이직 할 생각인데요 그 면접본 회사에서 입사 언제 할수 있냐고 질문 하길래 2월14일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업무중이라고 애기 했는데요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떡이면 알겠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만약 제가 그 회사에 합격하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까지 해주긴 해야하는데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인자한쌍봉낙타278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반갑습니다. 퇴사 전 후임자 모색과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2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한달 정도 근무를 하고,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최종적으로 2달 뒤에 퇴사를 하겠다 하니1. 계속 회사에 다님으로써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신규채용에 문제가 된다.(?)2. 퇴사가 결정된 상태로 다니니 팀 분위기에 저해가 된다.3. 연차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게 나을 것이다. (퇴직금 산정에 더 유리할 것이라 제시, 하지만 당해 연차분입니다.)라는 이유로 연차소진거부, 예정했던 일자보다 조기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퇴직원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앞선 권유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하지는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원하는 퇴직일자를 선택하며, 연차소진 할 수 있는 것인지요?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력서와 실제 경력 차이 존재안녕하세요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퇴사후 한달만에 복직요청으로 재입사하여 경력에 공백이 1개월있습니다.그런데 이직할 중견기업 회사 이력서에는 별 생각없이 그냥 쭉 다녔다고 기재를 했는데 허위기재로 채용취소 될까요?최종면접 합격하고 서류제출은 안한상태인데미리 인사팀에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얘기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괜히 얘기해서 긁어부스럼될지.. 실제경력기간0. 2012.06.30 ~ 2018.04.25 A직장1. 2018.05.08 ~ 2020.06.30 B직장2. 2020.08.03 ~ 2021.12.31 B직장 이력서기입 경력 기간0. 2012.06.30 ~ 2018 04.25 A직장1. 2018.05.08 ~ 2021.12.31 B직장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오릭스172인사이동??부당대우??누구와 상담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백화점 중간관리자입니다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합니다 (12월중순)갑작스런 매장이동 통보를 하였습니다백화점측엔 대대적인 인사이동이있을꺼라했으나 결국엔 전국에 저 혼자였으며그것도 다른사람에 들은 내용을 제가담당자에게 직접물어 이동이있을수 있을꺼같다라는답을 들었습니다 로테이션 사유도 어거지로 만든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결론은 로테하던가 아님 다른거 알아봐라 이런식인데이런것도 부당대우?이런거에 해당되나요?이런사유도 근로자성에 속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른한여새1181년반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소속이 2번 바뀌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현 근무하는 회사에서 회사사정으로 사업자를 없애면서 제가 소속이 1년반에 걸쳐 2번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2020년 5월 입사할 당시 법인1개 일반사업자2개를 가진 회사였는데 2020년 5월 처음신고 당시에는 5명이하 직원인 일반사업자”A”에 신고가 되었고 얼마되지않아 사업자”A”를 폐업하게 되면서 2020년 10월 직원 10명 이하인 사업자”B”에 저를 소속신고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구요..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2021년 남은 일반 사업자 하나마저 폐업신고 하게되었다며 22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C”에 소속변경을 해두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후에 국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국민연금 수급등등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소속이동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계산하여 정리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