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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점잖은보석새278자진퇴사와 퇴사권유의 경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원 한 분이 대표님께 퇴사권유를 받아 당시에는 승낙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직원분이 퇴사를 통보하셨는데 실업급여를 이유로 자진퇴사, 권고사직인지를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겁나배고픈안경원숭이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3년 7월 정규직 입사하였고, 오늘 사업 종료로 인해 사업부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 또는 더 다니려면 지원부서 소속으로 들어가서 근무 (지원부서는 유지예정) 두가지 선택 중 한가지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사실상 회사를 더 다니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될까요? (아직 정확한 사직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2] 현재 약 1년 10개월 가량 재직하였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9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미적립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술자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저는 학원의 대리원장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제가 원장으로 알고있고 상담 수납 수업 모든것을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주의 기간을 두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인수 인계가 안되면 퇴사가 어려울까요?업무 특성상 제가 그만두면 학원의 이탈자들이 생기는데 알아보니 법률상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한달이후엔 후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도 퇴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학원에 금전적 손해가 된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금전적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긴해요대표는 사표를 수리하지않고 후임자 인계후 퇴사를 권해요 그러나 전 빠른 퇴사를 하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도화창한호랑이피드백 수용 후 개선 노력을 했음에도 권고사직 제안이 있을 경우,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을까요?현재 스타트업 운영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CX 운영, 외주 관리, 플랫폼 기능 운영 등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략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팀 내 새로운 업무 포지셔닝을 시도해 왔습니다.2024년 말부터 팀 리더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업무 마감의 예측 가능성과 속도 개선 필요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과 책임감 부족스스로 업무의 구조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했습니다:CS 도메인 성과 분석 체계 수립기존의 처리 건수 중심 성과 판단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기반으로 성과 분석 기준을 설계했습니다.인입 채널, 문의 유형, 응답 시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방향을 문서로 정리하고 발표하였습니다.기여 포지션 재정립 시도반복 실행 업무에서 빠져 전략적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역할 재정의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돌아왔습니다.리더 기대 역할 기반 발표 및 피드백 수렴리더가 요구한 “문제 정의 → 전략 제안 → 실행 가능성 증명”의 3단계 기대 역할에 맞추어 기여 방식과 실행 계획을 정리하여 리뷰를 진행했습니다.그러나 해당 발표에 대해서도 리더로부터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 "진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고유 역할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야 한다"는 피드백이 다시 있었고, 이후 해당 방향성을 반영해 문제 정의 및 개선 흐름을 더 명확히 하는 작업을 추가로 이어갔습니다.현재 저는 기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것은 아니지만, 팀 내 상황이나 뉘앙스를 봤을 때 향후 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질문위와 같은 피드백 → 개선 노력 → 기여 구조 재정비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할 경우, 이를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을지요?개선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고, 개선 노력이 존재함에도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향후를 대비해 어떤 기록이나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이의제기나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예: 발표 자료, 리더와의 피드백 내용 등실제 권고사직 제안이 있었을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협의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까요?회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내부 협의 단계에서 준비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유사 사례나 실제 권고사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가끔부드러운피자후임 구하고 나가라고 그전까진 못나간다는 사장님울산 어느 치킨집에서 3월 16일부터 5월19일인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문자내역 보시다시피 제가 5월 31일 부로 그만 두기로 말씀드렸고 저 문자 보내기전 2주전부터 구두와 전화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린상태인데오늘 불안해서 문자로(확실하고 퇴사의사를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퇴사고지를 보냈는데 저렇게 사장님께서 후임구해주지 않으면 못나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후임 구하려고 인스타,에타 지인등 다 수소문해보았지만 안구해졌고 그사실 또한 사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31일 이후로 출근안할시 받는 불이익여부와 알바후임은 사장이 직접 뽑아야 하는건 아닌지, 또 알바한테 구직관련 일까지 떠넘기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심플한돌고래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원래는 희망퇴직일을 말씀 드린 날짜가 있었는데 회사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보다 일찍 권고사직을 제안 주셔서 동의하고 나갈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쏙독새48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방안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조업종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조직접인원(현장근무자_시급직)에 대해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는 약25명의 현장 직접인원으로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인원이 근속기간이 장기화 되며 자연스럽게 연령도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업무상(검사 업무 등) 개인신체적인 사유로 인해 작업이 불가한 인원들이 상당수 입니다.회사입장에서는 현장직인원이 현장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가지 애로가 많은 부분입니다.이런사유에서 문제 없이 해고 가능한 부분이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들소8직원 총 5명의 소기업입니다 ( 대표이사 포함 5명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포함 총 직원수 5명의 소기업입니다, 저는 등기임원입니다.하지만 주식지분은 1프로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업이 어려워 2년만에 현재 파산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4개월입니다.파산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등기임원이어서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난히호화로운바나나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굿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불량이 많이나서 불량에대해서 인지를 못하는거 같다 라고 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해서 퇴사날 정해진채로 일하고있다가 저희회사에 폰케이스 만들어달라요청한 업체가 있었는데 수량대로 다 만들고나서 그쪽 이벤트하는 게시물이 인스타에 뜨길래 너무 신기해서 친구를 태그해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거다 자랑했고 친구가 자기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라고 댓글을 달고서 몇시간뒤 댓글로 이미지도용이라하면서 댓글달려 무서워서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그 업체에서 뭐라고한진 모르겠지만 경위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라 요청했고 만약 거기서 소송을 걸면 그 피해보상을 저한테 달겠다고 말하시면서 저는 저희 회사 자재 조차 반출한적도 만들어 준적도 없고 그날 토요일이라 만들지도 못했다 댓글이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다 말했고 저보고 소송당할래 퇴사할래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전 너무 무서워서 퇴사한다했고 실업급여 못받게 할거다 만약 고용노동부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큰 손해를 봤다 피해보상 금액 요구하며 못받게할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일까여?지금 소송당한건 없고 회사에서 그업체한테 어떤식으로 딜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ㅠ현재는 이직확인서 26-3으로 받은 상태로 퇴사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히게활기찬나무늘보재택근무로 1년정도 재직하였습니다.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여 퇴사를 결정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맡고 있는 직무는 영업직으로 회사는 지방에 있으며, 수도권 거래처 관리를 위해 입사 시 재택근무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최근 본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 하려는 업무지시와, 지나칠 정도로 압박을 주다가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 할테니 사무실 출근 후 수도권 거래처 방문하여 관리 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아 퇴사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기 위한 압박으로 봅니다. 실업 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