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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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건장한할미새92건설업에서 근무하시는 일용직 분들 4대보험 부과건설업에서 근무하시는 일용직 분들은 현장별로 한달에 여러곳의 현장을 갈 때일용직 4대보험부과는 모든 현장에서 일한 일수를 부과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검소한수염고래68산재보험 처리 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유효기간이?3년전 배달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3개월정도 립원통원.치료 하였습니다.아직도 정산적인 일은 하지 못하고있구요간간히 식당 알바만 한번씩합니다 산재신청 기간이 유효 가간이 있다고 하여서요 혹시 3년이 넘었는데 산재보험 처리 할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건강하게777산재보험 신청,처리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몇일전 사내에서 근무중 화물 적출때문에 철재로된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바람이불어 열린문이움직여 손가락이 끼여 상처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처음엔 단순 타박상으로 알고 간단히 소독하고 밴드로 상처부위를 붙이고 계속근무하다 퇴근했습니다.문제는 다음날 다친손가락 상태가 안좋아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 결과 손가락끝부분 골절진단(약3mm)을 받게되었고 이후 통원치료하며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러진 손가락뼈가 아물지를 않아 2주정도 휴가를 내고 치료받으며 쉬기로했습니다..그동안 받았던 치료비는 개인 의료실손보험으로 처리중이고 산재보험을 신청해볼까 고민중입니다..막상 하자니 상사눈치도 보이고 그냥 개인실손보험으로 할까 고민중이어서 속으론 답답한 지경입니다..주위사람중에 회사사람들은 그냥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생활 잘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당연히 산재처리해야 한다고 하니, 어떤게 최선인지 판단하기가 망설여지네요..솔직히 개인적으론 그냥 근로복지공단가서 산재신청하고싶습니다만..앞으로의 회사생활 생각하니..좀 망설여지네요..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산재신청을 할수있을까요?아니면 그냥 개인실손보험으로 치료끝까지 가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당찬기러기186산재신청을 했는데 승인 전에 취소 가능한가요?현장에서 골절 돼서 병원을 갔다가 보자마자 다짜고짜공상처리를 하자고 하길래 따져보니보상금과 산재로 받는 보상 차이가 거의 없고 추후에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자비로 해야 되니산재 한다고 말씀 드리고 산재신청을 했는데 공단 담당자는 다음주 안에는 승인 여부 판정날 거라고 했고요그저께 계속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합의 하자고 해서사적으로 합의는 찜찜해서 덜 받더라도 산재 하겠다하고 추가로 오는 연락은 무시했는데갑자기 보상금을 3배 가까이 제시하면서이걸로 합의 안 해주면 당신은 이제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나오게일감 끊겠다고 협박성으로 문자를 보냈더라구요다른 사람들 진짜 못 나오게 되면 그것도 미안한데산재를 이런식으로 취소하면 공단에서 산재은폐로신고할까봐 걱정도 되고 정말 모르겠습니다.1.산재 신청 후에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직 승인 전입니다2.산재 신청 후 공상처리가 불법인가요?3.만약에 합의서 작성은 했지만 산재 신청 취소가 가능할 때 취소 후에 혹여나 모르쇠 하고 주지 않거나약속한 것과 다르면 시간은 다음주까지 있지만 작성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냥 산재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데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일 못하게 한다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후덕한갈기쥐103산재후 다른부위가 아파서 휴직, 복귀하여 인사건에 대한 질문공장에서 일하다 발목을 크게 접질러 산재후 복직해서 일하니반대쪽 발목이 아파서 병가 처리 3개월후(병가급여받음) 2개월 무급으로 휴양을 하였습니다이 부분도 산재처리 할수 있을것 같아 본인은 산재신청을 한 상태이며,어느정도 상태가 좋아 졌고 무급으로 계속 있을수가 없기에, 의사에게 완치 판정 소견서를 받고복직을 한 상태 입니다.회사측에선 원대 복직을 하지 않고 본인이 원치 않는 부서로 인사발령 처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회사에선 산재감사가 나왔을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하여,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을 하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도도한비버106제조업 경비원 휴게시설 관련 설치 문의안녕하세요. 제조업체 입니다.현재 12시간씩 주*야간으로 경비원님들께서 근무 중이십니다. 이에, 휴게시설 마련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1. 업무 공간과 휴게 공간이 꼭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회사와 경비실은 서로 분리된 공간에 있습니다.2. 경비실 전체를 업무겸 휴게공간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경비실 내부는 약 6~7평 정도 되며, 내부에 1.5평 정도 크기의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습니다.(해당 방 안에 안락의자 및 별도 냉, 난방기기 마련/ 방 밖 공간에도 별도의 냉,난방기 보유) * 휴게공간이 2평은 안되지만 경비실 전체를 따지면 충분한 공간이라 확인 부탁드립니다.3. 야간에 12시간 근무하며, 4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4시간을 위해 침대가 꼭 놓아져 있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발을 피고 쉴수 있는 안락의자를 구비할 예정이라 확인 부탁드려요.알아볼수록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이 다 상이해서.. 혼란스럽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이하함용퇴직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 승인이 산재건수에 포함되나요?퇴직한 근로자가 난청을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해급여 청구하여 부분 승인이 났습니다장해 14급 판정이 되었는데요이 경우 회사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포함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날렵한매사촌220법인사업장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산재보험 필수 인가요?법인사업장 입니다.프리랜서를 고용하여 3.3% 공제, 신고, 지급 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도 산재보험 필수인가요? 네이버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네요.필수이라면 법령이 있을 거 같은데 찾기가 힘드네요.고수분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윰난나질병때문에 퇴직해도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나요?이전 직장에서 수술하게 되면서 겸사겸사 퇴직을 했는데퇴사후 고용보험상실통지서가 왔길래 보니퇴직사유에 자발적 퇴직이라고 적어있더라고요.질병에 의한 것도 자발적 퇴직이라고 간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애프리일하다가 골절을 당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업무중 박스를 밀고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골절을 입었으며, x- ray 촬영결과 손등 약지부분이 대각선으로 부러져 큰병원에서 CT를 찍어보라 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봤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은 안하는게 좋으니 일단 일주일 정도 뼈 붙는 상황을 보고 금주 금요일에 CT촬영해서 뼈가 비정상적으로 붙으면 수술을 해야한다 라고 진단받은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휴무였어서 오늘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는 금요일까지 개인 연차로 쉬고, 차후 일을 할수 없을시 2주동안 질병 휴직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급해주겠다고 하고요. 위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2주동안 무급으로 쉬라는 이야기로 들려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일하다가 다친것이지만 산재처리 없이 회사 대 개인 병원진료에 관한건만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현명한 판단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