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또로또4대보험 미가입시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요?4대보험 미가입시 불리한 점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해본 것은 대출 받기 어려움, 사비로 건강검진 받기 등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청약시 불리?하다던가(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으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등의 불리한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상승기류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가 중복...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가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척추뼈가 뿌러지는등 중상을 입었습니다...근데 산재보험이 미가입되어있어 현재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으로 치료를 받고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해서 산재신청을 하려고합니다...만약 산재승인이 나면 자동차보험과 중복지급이 되지않는다고하던데 이경우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빼어난종다리94A형독감 유급병가 처리 가능한가요?회사 직원 분이 A형 독감에 걸리셨는데 유급 병가로 처리 가능한건가요?유급병가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분은 본인 연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진단서만 있으면 유급병가 가능하다고 하시고, 정답을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편안한영앙129노동조합이 파업하게 되었을때 꼭 거기에 따라야하나요?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저도 일을 그만두고 하지않아야하는건가요? 일이 산더미로 쌓여있어서 처리하는데 오래걸린데도 일을 하면은 안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건장한앵무새53작년에 회사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퇴사후 산재를 받을수있나요?작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다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산재처리하면 불이익이 있을수있다해서 그냥 실비처리했는데 계약연장이 안되서 작년말로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퇴사하고나서 허리가 아프면 산재를 신청할수있나요? 그때 안해서 못받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에 대해서??작년 12월 말일로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아직 회사쪽에서 서류를 넘기기 않은듯합니다. 공단에 신청은 한상태이구요.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신청하려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설명중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소급하여 산재 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21년 중후반쯤 전직장에서 손을 다쳐서 퇴사했습니다. (21년 6월 입사 / 10월경 퇴사)2주정도 통원치료하고 잠시쉬었고 지불한 병원비??는 다시 받았고(요양승인신청서승인 문자받음)알바등을 하다가 구직활동후 21년 말일경 취업을 해서 올 22년까지 1년을 다닌후 퇴사했습니다.(22년 4월경 요양,보험급여 결정내용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당시 추가적인 병원치료나 요양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습니다.그리고 내용처럼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했구요.첨부한 이미지와 같은 내용이 수급권이란것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요양및 보험급여결정 안내문을 받은 저에게 해당하는것인가요??그럼 현재 실업급여을 신청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제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부분인가요?("아니요" 선택후 그대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요약21년 9월경 전직장에서 손을 다침.21년 10월 전직장 퇴사. (한두달간 알바)기타 요양이나 보험급여 수령내용 없음 (2주정도 통원치료 받음)21년 12월말 재취업.22년 4월경 요양,보험급여 결정 문자 받음22년 12월말 퇴사.23년 01월 실업급여 신청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접수를 안받아줍니다.근무중 교통사고로 염좌 2주 진단받고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비, 입원비(3일),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단, 입원기간 휴업손해보상은 없었어요그리고 뒤늦게 산재 신청했는데....공단에서 아래 사유로 접수를 거절했어요1. 보험사에서 받지 못한 입원기간 휴업손해보상만 가능함2. 그러나 입원기간에 '포상휴가'를 사용하여 급여가 정상지급 되었고 개인연차 손실이 없는 등 휴업손해가 없었으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3. 입원기간에 무급휴가, 병가, 개인연차 사용시에는 지급 가능정말 억울합니다.포상휴가가 비록 법정휴가가 아니고 못 쓰면 날리는, 직원복지 제도 이지만제가 만근해서 얻어낸 휴가를 병 치료때문에 사용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기도 전에 거절 했는데 정말 정당한 사유가 맞나요?공단 담당자분은 접수해도 반려 당할 것을 왜 신청하냐는 똑같은 답변만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ㆍ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ㆍ안녕하세요 ㆍ근로자 본인이 큰 질병 ( 수술.입원이 필요한 )에 걸려서 장기간 치료를 요해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법률 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동네에 노동법률 사무소가 생겼습니다.노동법률 사무소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보는 곳인가요?노동법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러 가도 되는 곳인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포근한뱀눈새78노동자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지난해 화물차연대 노조파업으로 물류에 지장을 초래도 하엿는데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법으로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노조와 합의하는등 관여하는 이유가 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