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열정적인치킨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인가요 아님 계약서상인가요근무하고 퇴사하기까지쭉 주 37시간 일했어요.계약서는 주 30시간이고요ㅜ회사측에서는 주30시간으로만 해준다고 해서요ㅜㅜ쭉 37시간 일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철저한재규어134LH 소득소명대상 어떻게해야할까요..?제가 2025.05.19 일 신청했고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청했습니다현재는 가구원은 2명( 저랑 부모님) 근데 신청한건 저혼자 신청했습니다 근데 소득소명대상이라고 왔는데 일단 저는 근로소득 상시 250 찍혀있고( 잔업해서) 잔업안하게되면 이 금액이안되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합치면 480 정도 찍힙니다..나중에는 저혼자 살거라 근로소득이 안넘을거같긴한데 소명에 필요한자료가 뭐뭐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치밀한해바라기연봉 계약서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작년 7월에 1년 계약으로 올해 7월까지 계약 했고 아래와같이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기본급 : 24,000,000 (월 : 2,000,000 원)교통비 : 1,200,000 (월 : 100,000 원)귀향비 : 1,500,000 (추석, 설, 휴가비 )퇴직금 : 2,225,000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는 최저임금 월 206만원 올해 209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맑은제비꽃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이번 7월14일에 수습기간만 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사때 팀장님께서 그래도 반달치 월급은 7월말에 들어올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회사 월급날은 7/30일입니다 하지만 30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늘 31일에도 만약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번 연락을 하려합니다. 원래 퇴사자들의 월급은 늦게 주는건가요? 저는 지금 30일은 직원들 정산해주고 이후 퇴사자들의 월급을 정산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달달한왕도마뱀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도와주세요..카페알바를 원래 토, 일 휴게시간 포함 6시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5.5시간이었고요 근무 스케줄표에 월, 화, 수 3시부터 7시까지 가 비어 사장님께 비어있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게 가능한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원래 근무자가 없었기 도 하고 사장님 혼자나 매니저님이 메꾸는 시간이라 따로 알바생을 쓰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방학기간이라 평일 근무를 하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근무가 가능하다고 대답해 주셨지만 주휴수당은 못 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평일에 하는 근무는 계약서도 안 쓰고 단기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고요 저는 원래 그런가보다하고 넘겼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근무자한테 물어보니 주휴수당을 받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6월 16일부터 평일, 주말 근무를 시작했고 17일은 사장님의 합의하에 하루 근무를 뺏습니다 6월 23일부터 7월 첫 주까지 모두 개근하고 7월 8,9은 근무를 못 나갔습니다 이것도 사장님과 합의가 된 거고요 이후는 31까지 모두 월, 화, 수 토 일 다 나갔습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근무 시간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측정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온화한돌고래67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4시간인데 그보다 적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일반직 공무원 공시생 숫자가 점점 적어진다고 하던데...올해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 숫자가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네요.적은 월급과 철밥통 이미지가 겹치면서 점점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듯 한데..각 지차체 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했다고 하는데..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운 것 같네요..현실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수동적인공룡식대의 통상임금성 여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식대가 들어가고, 중도 입사 또는 퇴사하여도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식대로 지급합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럭셔리한콘도르290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23.6.1 입사24.6.1 ~ 25.5.30 연차 15개 발생 >> 이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1년분이므로 3/12)25.6.1 ~ 25.8.1 퇴사 >> 퇴사로 인해 연차 15개 발생 >>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1. 입사 후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정산도 없었으며, 촉진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2. 연차개수는 11개 + 15개 + 15개 = 총 41개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3. 퇴직금 정산내역 교부는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엄청난해파리190실업급여 금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이 직전 3개월 평균치로 알고있는데 이전직장에서 9년정도 근무하고 8/10 퇴사예정이며1. 8/11부터 한달 계약직을 할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시 이전직장 월급2개월+한달계약직 월급 1개월의 평균치가 산정되는지?2. 9/11부터 계약직을 할 경우 10/11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직장도 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