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HR백종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3일을 일했고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얘기하고 나온 상태입니다.계약서를 쓰지않아 일을 하지 않은거로 판단해서 임금을 줄 수 없다는데 못받는건가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무조건 3자대면 해야하나요?편의점 야간알바 다음 교대자가 사장님이 3일 연속 지각을 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는데요 15일에 임금 지급인데 15일에 돈이 안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니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끊어버려서 어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고 카톡으로 담당자가 지정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주랑 대면으로 만나기가 좀 그런데 따로따로 만날 수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직한개구리295단기 알바 어플 쑨 손해배상 청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난달 제가 쑨에서 당일 알바를 잡았다가못가게 되어 쑨 어플측을 통해근무 10시간 전에근무 취소후 확정을 받았었는데손해 배상 입금 반드시 해야 하나요??안 하면 소액 심판 넘어가나요??참고로 문자 속 문의처 링크도 없는 주소이고근로 계약서나 근로 이행 동의서 작성 한 적 없습니다사진 속 약관이 존재 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에 특약조향에 손해배상 없으면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물어주는 이유 없나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3일정도 했는데 사장님의 지각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토,일,월,화 근무인데 월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카톡으로 사장님의 지각으로 못하겠다고 말하고 화요일부터는 안 나갔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인데 임금 지급은 매월 15일인데 안 들어와서 전화해보니까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안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 임금체불진정서로 돈을 받았는데 저한테 손해배상 걸면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조건 찾아보니까 별도로 특약조향에 무단 퇴사 시에 손해배상을 책임지겠다 내용이 없으면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걸어도 저는 손해배상 안 받나요?너무 신경 쓰여서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하얀박쥐264남편이 6개월째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남편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고 6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는 상황입니다.병원비 문제로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보호자인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개시일이 안 적혀 있는데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하나요?편의점 야간알바를 3일정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사장님이 3일 연속 다음 교대자인데도 지각해서 3일째 근무때 퇴근하면서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임금지급인데 돈이 안 들어와서 톡을 보내니까 제가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해서 돈을 받았는데 만약 사장님이 손해배상 걸면 저는 물어줘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위용있는악어53직원의 근태관리 미흡으로 인한 초과 미지급 연차 수당 재정산직원 중 근태 관리가 되지 않아 퇴직 시 직전 3개년 미사용 연차 전부를 정산 받았습니다. 이후 카톡을 통해 연차 기록이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 되었고 확인 절차를 걸쳐 초과 정산 금액에 대해 입금 요청을 했으나 아래의 사유로 2일에 대한 연차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1. 회사는 직원의 코로나 격리 시 근태 안내 메일을 통해 특별휴가 또는 개인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휴가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공제 및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 / 개인휴가 사용 시 개인이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2. 직원은 근태 메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 휴가로 처리하여 생활 지원금을 받음3. 이 부분에 대해 회사는 퇴직금 재정산 시 유급휴가로 넣었으나 본인은 5일 중 2일은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겠다고 함.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근타 확인 불가. 회사에서는 대체휴일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그렇다면 본인은 유급휴가를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건데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편의점 야간알바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다음 교대자인데 지각을 하셔서 3일 일하고 3일째 일하는 날에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를 하고 원래 토,일,월,화 근무인데 토,일,월만 근무하고 화요일부터 안 나갔는데 사장님한테 카톡을 보내니까 제가 무단퇴사 해서 야간에 문을 잠근다고 하는데 지금 3일 일한 급여+추가근무 급여는 못 받았는데 만약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야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말쑥한재규어45노동청 에서 출석요청 오늘 왔는데 점장이 돈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하죠?5월 3일 퇴사하고 돈을 안주셔서 노동청에 진정 신청하고 이제야 출석요청 오고 출석요청 받자마자 편의점 점장님한테 저한테 일못하는 애 한테 돈 못준다고 두고 보자고 메시지 왔는데 안그래도 돈 안보내주셔서 지금 많이 힘든데 돈안준다고 버티면 못받는건가여 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힘센재규어160편의점 일주일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 지급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편의점에서 일주일 근무했습니다.근무기간은 2023년 4월24일 ~ 5월 2일이며, 총 28시간 근무하였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22시~02시입니다. 해당 근무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 지급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합니다.1. 근로계약서을 쓰지않았습니다.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2. 최저임금을 받지못하고 시급 8500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3.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8시간 근무하고 짤렸는데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4. 제가 면접할 때 일이 처음이라 말씀드렸고, 인수인계 당시 교육 못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1+1 상품을 하나만 찍고 손님에게 팔았는데요(2+1 행사상품 포함). 총 49,100원입니다. 사장님은 이 금액을 빼고 저에게 돈을 줬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5.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동의도 없었고 그냥 일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로 일한 저는 이 날의 일한것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아본 결과, 수당 지급시 -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 분(100%) +휴일 가산수당(50%)를 적용하여 수당의 250%를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제가 받은 돈은 188,900원 입니다. 이는 최저시급 8500원을 적용한 것이고, 위 내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참고로 수습 미적용입니다.위 내용을 종합하여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최종 얼마를 받아야하나요?또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