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단협 미 체결시 어찌되나요?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A노조 (기존단협있음)가 임단협을 체결하였고B노조 (신규설립으로 기존단협없음)는 아직협상이 진행중인데요.1 기존 노조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먼저 받나요?2 B노조 임단협 미 체결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3 A노조만 임금인상되고 B노조는 내년으로 협상이 미루어질 수도 있나요?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실한왕나비299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자입니다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차압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방법을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직장에서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퇴사한 직장에 전화를 하면 결재중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이런식으로자꾸만 기일을 늦춥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ㅠ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느긋한크낙새279코로나 기간으로 출근못한 경우 월급 받을 수 있나요?3~5명 일하는 아주 작은 영세한 봉재 공장입니다.최근 코로나 감염으로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했는데,일주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또는 정부에서 지원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든든한가마우지241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소송 진행중에 소액채당금 받았으며 차액분은 소송 진행중에 결정문이 다나왔어요 회사가 폐업을 이미 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은다람쥐40근로를 제공받았어도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임금지불 의무가 없나요?아르바이트에서 8시간 일을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5시간에 대한 보수는 지불하셨지만 3시간에 대한 보수는 지불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 자신은 제가 일을 한지도 몰랐고, 자기가 일을하러 나오라고 시킨거도 아니니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일을 시작할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언제하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일을 한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사용자는 일을 시킨적이 없으니 근로자가 혼자 마음대로 사업장에 들어와서 방해를 한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3시간 일을 나간것은 가게 직원에게 일을 나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직원은 사장에게 물어보고 답을 준다한다음 나오면 될거같다고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사장은 그런말을 자기는 들은적이 없다하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실한개구리157임금체불 뻔뻔하기만 한 대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퇴사한지 5개월 700정도 못받았습니다노동청에 진정 고발 해놓은지 두달검찰로 넘어간 상태라 합니다.대표는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지불의사 없어보입니다.퇴사당시 회사가 개업6개월 미만이라체당금 신청할수 없다합니다.이제 민사소송 밖에 방법을 모르기에 질문드립니다.1. 대표는 이런일을 많이 겪어보고 과정을 잘 알고있는 사람이라 판단됩니다 미안해 하기는 커녕해볼테면 해봐라 비꼬고 조롱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저도 악착같이 더 청구할수있는 사항이 있을까요?(예를들어 체불금에 대한 이자, 진정넣고 조사받고 하며 일을 하지못한것, 회사가 지방이라 관할청에 오가며 들어간 비용등) 청구할수 있나요? 2. 이번일 진행하며 알게됬는데 회사가 와이프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대표명의 제산이 없는경우 가압류 진행은 할수 없나요 더불어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나요? 3. 판결이후 지급명령이 나와도 대표가 조금씩 주면 그렇게 받아야 하나요? 한꺼번에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퇴직금 정산이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본사는 근무지 관계자에게 말하라고 하고 사무실 관리자는 전화도 안받고 준다 준다 말만하고 두달째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임금삭감 또는 미지급합의관련 문의드려요.근로자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꽤 손해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퇴사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퇴사한날 이후로 합의를 하면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붉은꽃무지178알바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기준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알바를 9월 초부터 근무했고 11월 30일(오늘) 근무를 마지막으로 그만뒀습니다. 문자로 통보했고요이유는 10월달 임금 체불인데요. 월급일은 11월 10일이었지만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찾아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될 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1. 저는 마지막 근무달이 아닌 10월 임금을 체불 당했는데 이것도 14일까지는 기다려보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2. 퇴사일은 퇴사를 한 당일로 치나요 그 다음날로 치나요? 14일 기준이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