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쟁의권이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A회사에 12개의 위탁 배송사가 있습니다.노조측에서 4개의 위탁 배송사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1. 이경우 현제 쟁의 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건가요?아님 아직 쟁의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의권이 없다고 봐야하는건가요? 2. 쟁의 관련 찬/반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조측에서 무조건과반수 찬성 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지요? 3. 찬성 결정이 날 경우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일시.장소,참가인원 과 그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지만, 꼭 신고 하지 않아도 찬성 결정이 나면 파업을 진행 할수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만약 쟁의기간중 불시에 파업을 할경우 노조인원 전원이 파업을 해도 되는건가요?아님 가용인력은 남겨둔상태에서 파업을 해야하는건가요? 4. 현제 노조측에서 쟁의관련 찬/반 투표를 하지 않으상태에서 비노조 기사들 과 교섭권이 없는배송사 측 기사에게 노조가입 권하는게 아니라 A회사에서 정해둔 근무수칙을 따르지 말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문제소지가 없는건가요? 정당한 행위인가요? 5. 4개의 배송사 노조 측에서 조정중지 결정만 난상태에서 A회사에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로운호박벌81외부 공문 발송 시 질문있습니다! 알려주세요ㅠㅠ수신자를 기재해야하는데, OOO 대리님 이렇게 기재하는게 맞는지,OOO 대리라고 기재하는게 맞는지 모르겟네요ㅠㅠ 도와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엉뚱한참밀드리220이직이나 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제목대로 이직,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신고기록을 조회 해볼수가 있나요? 취업전에 아르바이트에서 문제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혹시나 취업시 불이익이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이메일 해고 통지 효력 여부 질문 드려요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제가 메일을 열어 보기는 했는데 스팸 인줄 알고 바로 삭제 했습니다.상대방은 '수신확인' 이라고 뜹니다.Q. 해고 통지는 유효 한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센때까치29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시기나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를 무효화 할 수도 있나요?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시기나 사유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를 무효화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잠시 보류만 할뿐인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콩콩콩사측이 중노위 항소 해놓고 저보고 업무복귀관련 면담 하자고 하는데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지노위에서 제가 모두 인정받고 승소한 상황이고저는 원직복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어제 중노위 항소해놓고.. 오늘 오후에업무복귀관련 면담 진행하자고 하는데지노위 명령 이행하려고 하는건가요?업무복귀를 하면.. 일하면서 저는 항소준비를 껄끄럽게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도 있나요?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징계 프로세스 수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앞전 같은 질의로 질문을 드렸으나,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기존 질문]----------------------------------------------------------------------------------징계 절차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징계의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2. 징계 종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위와 같은 형식으로 취업규칙상 명시하고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징계 프로세스를 구성하고자 하려고 합니다.해당부분에서 제보 접수 후 조사까지의 기간이 별도 정해진게 있는지?서면으로 통보 후 몇일 기간을 줘야하는지? 등등별도의 기간을 주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1. 제보 접수 또는 인지2. 사실관계/입증자료 확인, 검토3. 위반규정 확인 및 적용3-1. 로펌 양정의견 의뢰(로펌이 있을경우)4.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면담5. 조사/면담결과 ceo 보고6. 징계의뢰 및 징계위 구성7. 행위자 징계위 출석 통지 (위원 기피신청권 부여)8. 행위자 출석/소명9. 징계심의 및 양정 의결 (로펌 양정 의견 브리핑)10. 징계처분 통보(설명서 포함)11. 재심절차 안내 (원처분 효력 부정지 원칙 적용됨)12. 재심기한 경과하면 종결[추가 질문]----------------------------------------------------------------------------------앞전 문의를 바탕으로 추가 질의 드립니다.1. 서면통보시 문서 종류가 있는지?(출석요구서, 위반규정내용, 징계관련 문서 등등 기타문서)2. 법에 의거된 부분이 있는지?3. 출석 요구시 며칠의 기간을 두고 기간이 지나 불참시 징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3-1 위와같이 불참시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4. 징계 처분 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5. 재심시 진행 가이드는 어떻게 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징계 프로세스 구축, 진행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징계 절차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징계의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2. 징계 종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위와 같은 형식으로 취업규칙상 명시하고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징계 프로세스를 구성하고자 하려고 합니다.해당부분에서 제보 접수 후 조사까지의 기간이 별도 정해진게 있는지?서면으로 통보 후 몇일 기간을 줘야하는지? 등등별도의 기간을 주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1. 제보 접수 또는 인지2. 사실관계/입증자료 확인, 검토3. 위반규정 확인 및 적용3-1. 로펌 양정의견 의뢰(로펌이 있을경우)4.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면담5. 조사/면담결과 ceo 보고6. 징계의뢰 및 징계위 구성7. 행위자 징계위 출석 통지 (위원 기피신청권 부여)8. 행위자 출석/소명9. 징계심의 및 양정 의결 (로펌 양정 의견 브리핑)10. 징계처분 통보(설명서 포함)11. 재심절차 안내 (원처분 효력 부정지 원칙 적용됨)12. 재심기한 경과하면 종결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노동조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당한걸까요?노동조합 가입이나 관련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부당한 대우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콩콩콩중노위를 가면 지노위에서 판정받은것이 모두 무효화 되는건가요?저는 지노위에서 모두 부당해고 인정받았는데요오늘 회사가 중노위를 신청했더라구요..그렇게 되면 저는 사측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했는데제 징계로 인한 부당해고건과 여태까지 일했다면 임금지급에 모두 무효화 되는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