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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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작은갈기쥐280부당 징계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수습기간내 2달 근무 하고 10일전 사표쓰고 퇴사했으나 인수인계 강요로 퇴사처리를 안해주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2주 동안 월급도 주지 않다가 결국 감봉징계라며 월급을 삭감하여 받았습니다.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당장 내일 오라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고 내일까지 오지 않으면 감봉된 금액에 언급하지 않는걸로 알겠다고 합니다.저는 징계를 받을 이유도 전혀 없으며 퇴사시 욕설로 인해 다시 그 회사에 가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대표의 욕설 녹취본도 보유중이며, 부당징계 신청 하고 싶고, 저야말로 갑질로 신고 하고 싶은데 두가지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 종류 심의 기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준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 종류 심의 기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준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즉,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견책/감봉/정직/해고의 징계의 종류가 정해져있는데,1) 이 외의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ex) 발령을 다른 지역으로 내는 경우 유효한가요?2) 징계심의절차가 정해져있는데 이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면 유효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개미는뜐뚠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이렇게 써도 되나요?사측에서 답변서를 법리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없이 감정적으로 근로자가 잘못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 사실이며 증거라고 다른 직원의 사실관계서를 제출함. 답변서도 대리인이 아닌 사장 본인이 작성한것으로 보임.)1. 부당해고에서 이유서나 답변서는 법리적인 부분으로 해고의 타당성을 다뤄야하는것 아닌가요?2. 객관적 증거없이 쓰는 답변서도 효력이 있나요?3. 증거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관계확인서로도 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리운고릴라229부당해고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원직복직명령이 가능한지?갑작스런 해고를 당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됐습니다서면통지 받지 못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 넣고 출석일자 받았습니다출석하기 번거로워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노무사에게 알아보겠다고 합니다질문1. 이미 퇴사처리 되었는데 사용자가 노무사와 얘기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뭐가됐든)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 해고예고수당건이 마무리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예정인데, 제가 신청 하기전에 사용자가 저에게 다시 원직복직하라 명령할 수 있나요?3.명령하는게 가능하다면 저는 무조건 복직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개미는뜐뚠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질문???1.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측/사측에 보통 어떤 질문들을 하나요?2. 심문회의 전 후로 화해를 권고하기도 하나요?3.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위로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4. 금전보상은 지급 기한은 판정일로부터 한달인가요? 아님 판정문 발송 후 한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한뱀214회사징계타지역발령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회사에서 감봉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성으로 타부서 발령으로 타지역 좌천 되는 상황인데 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감봉이야 상관없는데 본인이 장애인 노약자인 부모님 부양중인데 사측에 발령보류 해달라고얘기했는데도 안된다고하는데 이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이경우 노동계고발이나 신고 사유되나요? 징계야 제본인 잘못이라 이해하는데 보류신청 거부에 근로자의견은 개무시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개미는뜐뚠부당해고에서 사실관계확인서의 효력?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제가 동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측에서 그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사실확인서 내용 중 일부 인정하는 바는 있으나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사측에서는 별다른 증거없이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고,저도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판정에서 위원들이 사실확인서만 보고 제가 잘못했다고 판정할 수 있나요?증거없이 당사자의 입장만 서술한 사실확인서의 영향력이 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선량한가오리179희망퇴직 반려 후 승진불가 통보는 부당인사 조치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희망퇴직 신청 후 반려되었습니다사내 핵심 인력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나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승진을 약속받았던 일자에 승진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을 붙잡기 위한 승진은 지양해야한다고 합니다)다만 승진 약속일자는 희망퇴직 공지 및 신청 이전 시점에서 구두로 받았고 인사부가 아닌 부서장의 약속만 받은 상태였습니다.1. 이러한 경우 희망퇴직 반려 후 승진불가 통보는 부당한 인사조치는 아닌지요?2.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위염과 탈모 등)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핵심인력이라는 사유로 희망퇴직을 반려하였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처우 개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망퇴직 불응자와 반대로, 신청자로 낙인이 찍혀 인사발령 불가한 경우도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낙인이 찍힌 것 같아 퇴사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도 반려되고 이로인해 자발적 퇴사가 되니 억울하긴하네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개미는뜐뚠해고통지서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통지서에 사유를“회사의 발전 방향과 맞지않다.”라고 했습니다.하지만 부당해고 신청 후 답변서에 근무태만, 동료 험담 등이 해고 사유라고 주장합니다.근무 중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지적,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약 사측이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서면통지의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개미는뜐뚠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사측의 해고 사유가 대부분 반박가능한데제가 동료들의 험담을 했다며 다른직원(사장지인포함)의 장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제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저와 험담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A의 말이고, A는 아무런 징계없이 근무중입니다. 저도 아니라고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이런 경우1. 위원님들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증거로 많이 반영하시나요?2. 만약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제가 험담을 했다고 한다면험담이 해고 사유가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