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고혹적인나비263위계질서 문란?이 성립되는지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도 보통 친절하지 않은 말투였는데, 오늘은 도를 넘어서는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이 혹시 위계질서 문란 혹은 다른 걸로 문제 삼아 징계의 사유에 해당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상시근로자 8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해고 하고 싶은데 한 번에 하기는 어렵겠죠? 혹시 징계에 해당하기 어려운 사유면 경고를 주고 같은 사유로 경고가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자비로운라마236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 공고문 비교인사규정시행내규에 “예비합격자는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채용공고문에는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용 예정.” 이라고 써있는데 내용이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경우 내규와 공고문 중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양128부당전직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 처리절차 궁급합니다.회사에서 저의 사전 동의없이 다음주 내 발령처리를 하려고 합니다.발령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얘기들었구요 (사전에 전혀 들은바가 없습니다)단순 발령이 아닌 근무지 변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물론 발령이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해 부당한 부분이 확인되어 문의 드리오니,해당 사항이 부당한 전직에 해당되는지, 부당 전직 신고 처리 진행 시 진행 절차 요청 드립니다.부당한 전직 사유1) 근로계약서 상 근로지가 현 주소로 특정되어있고, 업무 상 근로지 변경 가능하다라는 문구 없음근로지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강제 발령 예정임2) 발령받을 부서의 팀장이 그동안 저에 대한 뒷담화, 직원간의 이간질, 아줌마 등의 비하 발언 등 함(증거자료 있음)3) 해당 발령이 단순 업무 필요에 의한 발령이 아닌, 해고의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제 상사에게 처음에는 4월까지 정리시키라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꿈, 타부서로 발령 후 밀어낼 목적으로 판단됨)4) 거부의사를 2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발언함(그럼 지금 여기 남아있으면 타부서 가도 된다는 거지? 등.../녹음파일 있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양128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오늘 통보받았어요다음주부로 발령을 내겠다고근무지변경까지 있음에도 근로자 사전동의없이발령내는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2차례의사를 밝혔어요발령 동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그쪽 팀장이 저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그렇게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해당 내용둘 전부 녹음했구요그럼에도 다음주 월요일에 당장 발령통보 하겠다네요만일 거부하면 현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대요일종의 협박인거죠 ㅋㅋ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신고하면 되는걸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태평한갈기쥐263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직장 상사와 홧 김에 싸우고 바로 퇴사 시 회사에서 저한테 가할수있는 불이익이있나요? 임금 미 지급 이나 그러한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가할수있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씬한사슴185파견사원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보복성 발언 어떻게 해야 하나요?얼마전 마트에 근무중인데 파견사원 이라는 이유로 마트직원은 대체휴무를 주고 파견사원인 저는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많은분들께서 차별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마트측에 신청을 하겠다 했더니 그럼 그만두던가 아님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파기 시키겠다는 협박성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정말 퇴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거 같아요. 분하고 억울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특한꿩300노조 가입 제한이 가능한지요?신규 가입하고자 하는자가 기존 노조 가입자들과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노조에 반대편에 상조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수시로 노조파괴를 말하는 사람 입니다조합원 투표나 기타 방법으로 막을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양128동의없이 강제적인 부서변경 무효가능할까요?저에게 사전 동의 없이강제적으로 부서발령을 냈어요근무지도 변동되규요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특정되어있고경영상 이유로 근로장소가 변경 가능하다라눈 문구는 없어요사전동의 없었고 근로계약서 변경도 없었고명확한 사유도 없었습니다이런경우 무효처리 가능여부 및 부당한 사항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정직원인데 회사를 상대로 돈 관련해서 신고한 후 혹시 해고를 통보를 받으면 나가야 하나요?계속 다닐 생각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와 회사에서 정직원을 해고를 할 때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지노위 승소후 사측이 불복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당해고 지노위 인정 후 판정문 도달했는데 사측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중노위까지 안간다면(가만히 있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이 경우 화해 가능한가요? 판정문 도달후라 못합니까?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