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큰셰퍼드86부당해고 화해 후 화해에 따른 임금 미지급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운데 금전보상 신청을 진행한 뒤, 화해함으로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화해안 가운데 퇴사일의 조정까지는 이행이 되었으나 임금지급의 경우 이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노위 측의 안내에 따르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확인 해본 결과 제약사항이 상당해 다른 방식으로 이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는 회생개시절차에 들어갔으며, 부당해고의 화해 역시 이 회생개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화해로 인해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 되는지 아니면 개시 후 기타채권에 분류되는지요?2. 부당해고 화해의 의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지급에 있어 회사를 관리하는 회생법원은 지급을 불허하거나 일방적으로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는지요?3. 회생개시절차 중에 발생한 이러한 형태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4. 만약 회생이 폐지되고 파산하게 될 경우 따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젓한생쥐257입사를 막은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아는 지인분 추천으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있었습니다.근데 이 전 직장에서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던 사실을 근무예정지의 사장에게 얘기를 한것입니다.부당해고로 신고한 이유는 정망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여 신고를 했던것이고 화해로 결정났는데 그쪽 담당 노무사가 제 입사 예정인 직장 사장에게 부당해고 신고자라고 얘기를해서 근무가 취소되었습니다.뒷조사를 한것인진 모르겠지만 어찌알고 찾아와서 그런얘기를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꼼꼼한도요295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퇴근 2시간 전 퇴사 통보를 당하고 그날 당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선 갖고있는 자료를 컴퓨터에 옮기라고 했으며 3월 중에는 퇴사했다고 생각하지말고 쉬면서 필요한 자료있음 요청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퇴사 후 일주일 지나서 자료 요청 전화가 오길래 외장하드에 있나 찾아보겠다니까 저보고 외장하드(회사 자료) 갖고 있었냐고. 물어보고 절도라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돌려드리기 위해 방문한다니까 저를 어떻게 믿냐고 끊으시고선 카톡으로 소송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외장하드는 제가 산것이며 다른 직원들은 다 제가 갖고있는거 알았고 대표님은 제가 외장하드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셨지만 여러번 빌려드린적 많아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이상을 대비하여 usb나 외장하드 등으로 자료를 잘 챙기라고도 몇번 말한적 있구요...이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까? 기각되지 않나요?만약 소송된다면 죄목이 무엇일까요?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후 노동부 출석요구저는 피해자 입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후 노동부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카톡으로 출석요구 안내가 왔는데, 가해자 측으로도 출석요구 안내가 저와 동일한 날짜에 갔는지, 아니면 나중에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1차출석요구때 가해자와 대면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따로 조사 받고싶다고 분리요청을 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족한지빠귀127소수노조가 과반수노조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과반수 노조가 먼저 설립되어 사측과 단체 교섭 중이고 소수노조는 단체교섭 중일때 설립되었습니다.그런데 단체 교섭을 어떤 항목으로 하는지 공개를 안해주고 있어요. 공개여부는 과반수 노조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냥이77경위서 1번 작성으로 감봉이 가능한지?사장님이 온갖 트집을 잡아 경위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경위서를 써보는게 처음이라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경위서 한 번 작성으로 인한 감봉이 혹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족한지빠귀127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중인데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나요?과반수 노조가 설립되고 교섭계약을 하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교섭 할 내용을 전혀 공개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 몇명이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질문드립니다.과반수 노조가 아직 교섭 중에 있습니다. 단체 교섭 계약일도 아직 끝나기 전입니다. 단체교섭 계약 중인데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요청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연한개개비118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구두상 퇴사하라는 말만 3번째입니다사전에 사용자 직계가족의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문의 남겼는데요~ 1차 괴롭힘 당사자에게 강제퇴사 시켜버린다는 말을 들었고(녹취있음)괴롭힘에 대한 중재요청을 중간 임원에게 부탁했으나 묵살..그후 퇴사의사 있냐는 면담을 했고(녹취있음) 3차로 대표자에게 괴롭힘 당사자(대표의가족)가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니 그냥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괴롭힘당사자가 인사담당이자 대표의 자녀이며 대표는 현재 자녀의 말만 믿고 있는상황.괴롭힘 당사자에게 구두상 해고통보가 맞는지 맞다면 해고 통지서를 받겠다 했더니 내용증명에나 답변하라! 2차 3차도 발송할테니 준비단단히 해라!인사위에서 절차데로 진행하겠다(모욕감은 그런데서 맛봐라는 내용)ㅡ카톡있음 ㅡ이런 내용의 답변만 합니다.1.괴롭힘 당사자는 임원진의 의견에 따라 이사회를 열테니 내용증명에 서면상 답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상황.(내용증명/ 일방적으로 다수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고함친 상황에 대해 상호간의 말다툼이라고 주장하며 상부의요구를 따르지않는다, 반발한다로 표현/이에대한 시말서제출요구 )2.이미 3차례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은 상황에 강제퇴사요구와 해고요구는 다른거라고 주장하며 해고통보서는 주지 않는 상황.3.업무상이 아닌 대표간 감정싸움에 수단이 되어 직장내괴롭힘 대상이 되버린 상황으로 자진퇴사는 안할 생각으로 버텼으나 한달반째 심신이 지친상황으로 구두상 퇴사하란 통보일에 퇴사를 한다면 문제여부가 있을까요?(추후 시비거리 유무.실업급여퇴사하라는 상황에 퇴사 의견을 30일이전 고지의무등을 지켜야하는지.. )4.노동청 진정은 퇴사 전후 언제가 나을지요?(사용자 직계가족 괴롭힘이라 사내해결불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합법적인 해고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상당히 엄격해서 사실상 해고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해고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연한개개비118직장내괴롭힘/임원의 내용증명(사과요구) 발송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까요?일방적인 감정풀이와 억측의 고함이었음에도 상호다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며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 상사를 모욕..이렇게 몰고가며 시말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같은 공간에 근무하지만 내용증명 발송을 했고 이후 2차 3차도 보낼꺼라는 예고와 절차대로 진행해서 경멸감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카톡도 있습니다.구두상 강제퇴사 시켜버리겠다는 말도 했고 임원진은 사용자의 직계가족입니다.사용자에게 중재요청 했으나 아무처리 없고 이달말 퇴사하라는 통보받은 상황입니다.괴롭힘가해자인 해당임원이 인사권자이자 총괄권한자라 해고통지서 요구 하니 임원은 사전에 보낸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요구와 2.3차 내용증명 발송예고 등을하며 단단히 준비해라 총괄자로서 인사위에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말과 함께 경멸감은 그런데서 느끼셔야죠라는 문구로 위협과 조롱을 합니다.1.내용증명은 답변서 제출이 필수일까요?2. 막장행동뒤로 합법적인듯한 문구로 꾸민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생기나요?3.법적효력이 있다면 근로자는 어떤 방어가 필요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