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오늘배움'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다고 하는데요.어떻게 다른지, 법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실한생쥐71시청 공무직 병가사용 징계처분일을 하다 빙판길에 낙상을 해서 허리가 너무 아퍼서 자비로 치료중 2주후 교통사고가 나서 측면을 들이 받아 외상성 디스크 파열로 병가 30일을 쓰고 일은 무리라는 선생님 소견에 연차를 다 소진하고 나머지 30일 병가를팀장님 미팅하에 진단서를 제출후 사용했습니다근데 1달 후 감사과에서 병가부정사용으로 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합니다진단서에 직무수행 불가라는 문구가 없다고 인정이 안된다는데 이게 좀 억울합니다 처음 30일은 3일빼고 통원치료를 다녔는데 왜 추가 30일은 1주에 2회 갔나는 겁니다 안 간 날은 일을 해야 된다는 논지인데 저로써는 억울하네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말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원론적답변금지무급휴직자에게 징계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방법은?기관 규정으로 무급휴직 중인 직원(휴직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사 예정)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잔여 퇴직금도 존재하지 않고 무급이라 급여도 없다면 감봉 처분을 하더라도 급여가 0원이라 처분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데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대기업 같은 곳을 보면 해마다 파업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파업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업을 해도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금조87집행유예 처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권고사직 합의)가 된 이후진행하던 형사재판 항소심(2심)을 취하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1심)판결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는 사실을 모르고, 이로 인한 해고가 아닙니다.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중인데"구직급여 연기 신청-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기 위해해당 내용을 담당 기관에 문의하게 된다면(이러한 처분 사실을 밝히며 문의를 하게 된다면)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인한 부끄러운 질의를 올려 죄송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훈훈한베짱이170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 직위해지라고 하는것이 하는일을 못하게 하느건지 아니면 퇴사를 하라는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러블리한바위새132사내 징계 처분 기준 관련(직급 강등/감봉 등)[직급강등]1. 여러 사례를 찾아보면 직급 강등의 경우, 징계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 인사발령(인사이동)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건가요? (징계로 판단된다면 어떤 이유때문인지 / 단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이유때문인지 궁금합니다)2. 직급 강등은 사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3.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인센티브의 경우 사규에 따라사전에 합의된 일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감 또는 미지급 시에 문제 없을까요?4.감봉처분을 받았을 때, 1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센티브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이중징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업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의 법적 책임은?업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밀 유출 시 법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 명예훼손 등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와 관련한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조합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리를 가지나요?노동조합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리를 가지나요?그리고, 노동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고위직 직원이 아는 지인에 대한 업무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 요구한다면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민원인에게 모 등급을 판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모 부장님이나 지사장, 본부장님까지 아는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받은 것인지 해당 민원인의 업무처리 결과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결제라인에 있는 상사라면 정당성이라도 있지 전혀 관계없는 회사 내 직원들이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등급을 잘 주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압력이 느껴집니다). 원칙적으로 봐도 가족이 아닌 지인에 대한 개인정보공개를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직원들을 신고하면 처벌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