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정직한하늘소62자동차면허 취소로 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1년1월4일 음주검문으로 단속 1월16일 임시변허 40일 받았습니다. 현작장 7년 근무중 입니다. 사규는 자동차면허취소는 면직이고 징계위원회를 절차를 가진다 합니다. 결과 사직처리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가운하운드290공기업 재직중 벌금형 선고 징계여부제가 재작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작년 6월에 벌금 500만원 선고 받고 바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현재 제가 공기업 재직중인데 외부기관이나 내부감사로 징계위원회(취업규칙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회부될수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범한곰27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1월 10일 해고를 통보받고 1월 13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1월 16일 화,목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안할시 자진퇴사 처리가 된다는말과 함께요. 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출근을 왜하냐는 질문을 했고, 매장 측에서는 해고통지서는 한달뒤부터 해고를 한다는 뜻이며 해고통지서를 받고 유예기간동안 출근을 안할시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 맞는건가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심문회의때 사측의 거짓진술 처벌가능한가요?심문회의때 거짓진술 또는 거짓증거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사측은 저 입사 한달 된날, 제가 업무 태도가 나쁘고 실력이 없는데다 다른 직원들과 트러블이 많이 제기됐다는 내용으로 1차 면담이 진행됐고 다음달에 이 내용에 대해서 2차 면담이 진행됐습니다.하지만 저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트러블도 없었을 뿐더러 1,2차 면담 내용은 일방적인 해고통보였고 1차 해고통보때 이유를 물으니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를 못댔습니다(애초에 사실이아니었으니). 그리고 그 통볼 납득할수 없었던 저는 그 위의 관리자들에게 면담 요청했으나 이때에는 저의 업무능력이나실력의 문젠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근무의사를 내비쳐 더 다녔습니다. 2차 면담때에도 일방적인 해고통보였구요. 1,2차 면담 녹음파일은 있는데 녹취록 및 파일은 아직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뒤늦게 제출해서 사측의 거짓진술을 밝혀내면 과태료 물릴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짙푸른진도개62노동조합 근로면제 시간 초과 시 법적 조치 방법우린 과반 넘는 대표 노조와 소수의 노조가 있습니다.사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수의 노조가 근로면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이럴 경우 근로면제시간을 초과한 노동조합 법적 및 기타 조치 방법과사측의 책임에 대한 법적 및 기타 조치 방법을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말끔한왕나비70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나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남지 않아서 살짝 쫄리네요 노조원인걸 알리지않는분들이 있어서인사평가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순한타킨134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해당 지역 관서로만 가능한가요?고용노동청과 지청이 있던데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했더니 증거 자료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저랑 회사측을 같이 불러서 협의해 보라고 하더라구요;다른지역 지청으로 신고시에 제지역 관할로 넘겨 지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정말 신고할 거리가 안돼서 처리를 안 해주는건지 포기해야 될까요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파란알파카63징계해고 결정후 해고일자는 30일 이후로 해야하나요?업무시간에 외근한다고하고 무단이탈을 해서 시말서를 쓴 직원이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이후 업무거부도하고 상사와 다툼도 일어나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해고를 진행하라합니다. 위원회 결론에 해고일자는 30일이 지나야하는지 아님 바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원직복직으로 신청했는데 중노위 이상까지 가면 재취업 못하나요?부당해고 신고시 원직복직으로 신청했고 지노위에서 승소를 했는데 회사가 불복을 할 경우에, 중노위나 행정소송까지 가면 재취업하면 각하됩니까?불복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때까지 재취업을 안하기도 힘든데 마냥 소송에만 힘써야 합니까? 이경우 합의가 최선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파리214시말서 거부로 인한 해고가능한지 궁금해요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회사 근무 한지 2년2개월 정도 됩니다지각 조퇴 무단결근 같은건 한번도 안했습니다하지만 다소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느끼기에저의 말투가 예의가 없다고 느끼고 인사도 잘안한다고3번정도 주의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몇일전 직원들 있는데서 부장님과 말다툼을했고다음날 아침 부장님과 또 말다툼을 했습니다그러던 오늘 부장님이 시말서 용지를 주면서 근무태도불량으로 시말서를 써도 되고 안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시말서을 쓰기 싫은데 이러한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해고가 가능 한가요??만약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