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건 어케 처리되나요? (넘답답해서 물어봅니다ㅠㅠ)안녕하세요 중고물품을 보다 전자기가 너무저렴해 물건하나를 샀읍니다근대 저버고 다른물건을 계속권유를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은 돈이없다 그러니 곧 돈이생기니 그때사겠다 라고했죠 그러자그사람이 그때는 이미팔리고 없다 아님 걍 없자에게 판매를 할거다 해서 제가 아 ,,ㅠㅠ 넵 했는대 그사람이 그럼 예약금주시고 물건같이보내드릴까요? 라고하셨어요 저는 초반엔 사기당하시면 어쩌냐 물어보니 믿고하는거라고 해서 예약금을 주고 물건을 몇게 주문했읍니다 그런대 하루는 집안사정 하루는 회사이직 하루는 회사일때매 너무바쁘다며 금요일에 꼭 보내겠다 하셨어요 물론 목요일에도 같은말하시고 안보내셨구요 그리고 금요일에 배송해달라하니 말을바꾸시며 시간은 연장하시더라구요 참고로 이방법도 계속쓰셨어요 저는 주말이고 학교도 끝났어서 직거래를 하자며 그냥 간다하니 오지마라 예의가 아니다 하시며 전화번호를 계속요청해도 안준다며 화를내시드라구요 그래도 이해하고 오후까지 기다리는대 안보내시고 참고로 금요일에 제가 간다하니 거제라고 말을 바꾸시며 월요일에 꼭보낸다 하시면서 저랑 말싸움을 했읍니다 저는 욕한번안하고 예의가추고 오늘까진 꼭보내주셔라 하니깐 안보내고 저를 비꼬시며 자꾸말이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라네요.. 그리고 물건받을려면 돈을지금 바로보내던가 아님 기다리던가 알아서하세요 하고 절차단하시고 문자보내도 답이없네요 이거 민사나 고소가능할까요?2번정도 아그럼 환불해드릴게요 제손해거든요? 하셔서 오늘넘답답해서 그냥 환불해주세요 라고 해도 안일으시고 묵묵무답이시네요 그래서 걍 포기하고 하 걍월요일에 주세요 해도 답장이없네요 전 환불부다 그물건들 꼭 받아야 좋겠어요 저한태 꼭 필요한물건이라 물건받아내는 방법없을까요? 민사든 고소를 하든 상관없어요 도와주세요 ㅠㅠ그사람말을 따라 그방식으로 거래한거지만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사자216차용증 위조해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원고는 제 기명과 직인으로 차용증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차용증은 제 친필도아니고 지장역시 제가 찍은것이 아닙니다.원고는 쩐주이고 밑에 조씨가 직원이며, 조씨는 평소 도박장부근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3일에 20%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왔습니다. 차용증에는 3일후 받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쓰고 채무자의 친필사인과 신분증을 받아갑니다.조씨는 한동안 저와 같이 살았었고, 평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있었습니다. 체크카드가없어서 몇개월동안 제 체크카드를 들고다녔습니다. 조씨는 채무자 한명에게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그 채무자는 잠적을 하여서 쩐주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하는데 상황이 그렇게되어서 아마 제 이름과 본인의 직인으로 쩐주에게서 1000만원을 송금받아서 돌려막기를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른 쩐주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송금받고, 금액과 이자를 감당 못하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 입니다.1. 김씨가 받은 차용증으로 폰사진을 찍어서 원고에게 보여주면 원고는 김씨에게 대여금을 송금받아 현금인출해서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3일이내 반환조건에 20%이자는 불법아닌가요?2. 필적감정신청을 진행할 것 인데요. 법원에 소송비용과 감정신청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한다고 쓰면되나요?괘씸하고 해서 따로 정신적인 피해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원고에게 다른 보상받는거나 엄하게 처발할 수 있는 죄목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한콘도르8당근마켓거래 - 가품확인후 환불외 합의금당근마켓으로 직거래 이후가품이라고 환불요청 및 합의금을 요청했는데환불해준다고했고 , 합의금은 못준다했습니다환불을 바로 해준다하면 합의금을 안주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쾌활한그늘나비4계약 관계가 아닌 원금보장 투자에 대해서 고소를 통한 원금 회복이 가능한가요?계약서 상이 아닌 구두, 대화 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 받은 투자를 했습니다.2년째 원금 상환을 받지 못했고 지금은 연락, 행방도 묘연한 상태입니다.어릴 때부터 알던 지인이어서 인물 특정은 됩니다.통화 녹음본,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 모두 있고 원금 보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상대 측에서 먼저 투자 권유를 해왔고, 허위 사실이 다수 있습니다.1. 고소를 진행하려면 증거 능력이 있는 녹취록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고소 전에 먼저 준비해 둬야하나요?2. 고소를 진행하면 돌려받을 확률이 있을까요?3.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 민, 형사 동시에 진행 하는게 좋을까요?5. 진행하게되면 다 다르겠지만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차용증은 과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못받은 돈이 있어서 민사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 차용증법적효력은 얼마나 되나요? 차용증법적효력에 대해서 먼저 알고 민사소송 진행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통한직박구리32계좌이체 송금을 잘 못 보냈을때 돌려 받을 수 있나요?제목 처럼 실수로 계좌이체 송금을 잘 못 보냈을때 돌려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절차라던지 돌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치타21채무불이행으로 채권압류당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까요?받아야되는 채무가있는데 채무불이행자등재는 아니구요채권추심으로 계좌압류들어가게되면 그것도 신용등급에 영향을끼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호랑나비75빌려준돈 못받아서 고소장내고 답변서를 기다리는중입니다돈을 빌려달라하고 2주안에 갚겠다하여 빌려줬는데 빌려주는 가운데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줬고 2주안에 갚지 않아 4년이란 시간이 흘러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1200만원중 400만원은 갚았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매달 100만원씩 4번을 갚았으며 이제는 아예 연락두절상태입니다.처음 비트코인을 이야기했더니 부담스러우니 반만 해라해서 600을 권유했더니 본인이 나서서 1200을 하겠다하여 했던것인데 그당시 신용카드대출을 받아서 빌려준것인데 너무하네요.신용카드대출 내역과 갚은 과정 갚게 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통장내역 증거들이 있습니다. 답변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판사님앞에 가서 어떻게 주장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캥거루163중고차 대출 명의대여에 대한 채무문제A(채무자) / B(본인 / 채권자)A는 B로부터 약 5,000만원을 대여했으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써 놓은 상태입니다. 2020년 경으로 이율은 24%로 약정을 해서 차용증을 써 놨으나 공증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변제 독촉을 계속 하다가 A는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B에게 중고차 대출을 대신 좀 받아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돈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지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서 1억의 자금을 대출받아 2~3일 정도만 돌리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대여해준 채무금액까지 변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B(본인)는 목돈이 급한 상황에 어떻게든 돈을 빨리 변제받아야 했고 이에 중고차 대출금액에 대한 책임을 A가 모두 지겠다는 약정을 하고 대출을 받아줍니다.(카톡으로 약정을 한다는 내용을 받았음) 이후 원금을 이용해 중고차 대출을 받았으므로 일단 자동차는 인수해야 한다는 답이 왔고 B명의로 1억상당으로 자동차를 인수했으며 이후 2달정도 뒤에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도해달라고 A를 통해 내놓습니다.그러나 여러 사유를 들며 1년이 넘게 차량은 매도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A가 직접 인수하겠다고 해서 매도인감까지 전달했지만 캐피탈 대출이나 기타 돈이 조금씩 모자라서 다른 데서 돈을 구해다 매입하겠다는 답변을 하며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캐피탈 대출이자가 제게서 추가적으로 약 2,000만원 정도 나갔으며 이자는 처음 3회 정도만 전달받고 그 이후에는 돈이 없다며 전달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자동차를 가져간 매매상사 쪽에서 차량을 움직인 이력이 나왔고 이에 각종 과태료도 같이 부과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는 대포차량이나 불법 렌트차량으로 쓰이고 있는건 아닌지 조사했습니다. A와 연락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일단 이를 통해 문의합니다.이에 1.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차용증에 기재해 놓은 금액 및 이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 중고차 대출 시 명의 대여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하는지? 이에 대한 자금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3.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엉뚱한메뚜기237아파트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1. 월세가 3개월이상 납부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2.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내지 않아 임대인에게 관리비미납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건가요?3. 세입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않아 임대인 아파트에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4.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내 줄 내용증명과 함께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부재중으로 다시 반송되어 올 때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