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매183항고기간이 지난고소건에 대하여 다시처음순서로 고소할수있는지요?1.검찰항고시 기간안에항고장을접수하고 항고기간이 지난이후에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는지요?2.고소한 사건이 검찰 처분에서 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습니다.항고기간이 지났으면 그사건에관해 억울하더라도 다시고소할수는 없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람찬라마246채무 불이행자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판결문이 나와서 ,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그 6개월 기준이 판결문이 나온 이후 집행권원을 신청한 후 의 6개월인지 6개월 정도 쯤에 집행권원을 신청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기로운누에247권리계약 및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한지요?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권리계약을 했으며, 권리계약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 임대차 계약도 완료되었고 보증금 전액을 원해서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3.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아직 점검 전입니다. 4. 그 와중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중개인, 현 임차인 모두 고지한 바 없습니다. 5. 해당 공간이 없다면 영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1]이런 경우 권리 계약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게임개발빡숑구상권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흔히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면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제가 친구를 위해 친구의 부탁을 받지도 않은 채 친구 몰래 대여금빚을 갚아주었는데요~제가 채무자였던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있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구상권이라는게 그냥 법알못들이 근거없이 지어낸 용어인지도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섹시한친칠라23신용불량자가 됐을때 몇개월 있어야지 통장이 지급정지가 될까요?? 집이있을때는불량상태 12개월을 넘겨야지만 경매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통장 지급정지가. 안되게 하는방법이요?? 6개월있다가 개인회생 들어갈건데 상관이없을까요? 12개월 있어야 집이경매에 잡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집담보는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타킨92사기대출당한것같은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8월 6일 경 지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수령 받기로 하였습니다지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금을 못 받아서제 이름으로 수령한 후에 그날 지인에게 바로 이체 하였습니다그런데 몇시간뒤 제 명의로 대출이 진행 되었구요전화해서 물어 보니 10월 말경에 대환대출 넘어 가면서 지인 분 명의로 이전 된다고 하더군요근데 아무래도 이상하기도 하고 이전도 진행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인데요제가 생각하기로는 사기당한거 같은 데 이 대출 명의를 지인분한테 이전 할 수 있을까요??그날당일 지인에게 이체한 내역도 존재합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밀잠자리260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주민등록초본미제출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다시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제가 급한마음에 초본이 필요하다는 걸 안읽고초본을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추가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 다시 제출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아는게 피고인 계좌번호와 이름 뿐이었어서주민번호까지 입력하려면 주소보정서로 제출하면 될까요?(주민번호 실명 확인하는게 있었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머쓱한비버80만약 제가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넘어가나요?돈은 8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빌린 친구는 돈 준다는 연락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아 이번 달까지 갚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근데 만약 친구가 이번 달까지 갚지 않을 경우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저는 80만원 받자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기엔 좀 그래서....Q 1. 제목 그대로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넘어가나요?Q1-1, 만약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꼭 재판을 해야하나요?Q2. 친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여러 친구에게도 돈을 빌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벌47종국 : 지급명령과 대여금 완납후 어떻게 해야되나요?종국결과 23.09.20 지급명령 이라고 등기가 왔고 23.10.17일에 받았습니다 이미 확정난거같은데채권자와 통화후 모두 변제했습니다(변제일 23.10.20)계좌이체 내역도 당연히 찍혔죠취하를 해달라고했는데 아직도 취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이거 2주 지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텐데 마냥 기다리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통한솔개39중개보조원이 초과수수료 공인중개사법위반?-정황-2019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할 당시에 현장 안내를 했던 전세계약건의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블랙리스트라는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듣고보니 처음듣는 이름이고 이런사람과 계약도 한적이 없고 19년 8월경 계약했을 당시의 임대인과 다른사람이였습니다.하지만 등기를 확인해보면 소유자가 변경된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등기원인에 7월 중일경 매매가 된걸로 19년 10월 말일경 접수가 되어 등기가 되었더라고요. 계약자는 9월 30일 전세계약한 집으로 입주를 했었고 잔금을 치루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뽑았을때도 같은 임대인으로 확인되었었어요.-경찰 출석 요청-이후에 대표공인중개사를 피의자로 먼저 출석하고 그 다음주 저도 피의자로 출석요청을 받아서 다녀왔는데, 당시에 중개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 졌지만 초과수수료위반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당시에 전세계약하면 500만원을 대표공인중개사가 받고 같이 현장안내했던 중개보조원에게 5:5로 정산 해줬고 현장안내를 중개보조원 2명이서 했기대문에 정산받았던 5에서 또 5:5로 나누어서 최종 정산을 받았습니다.(공인중개사 250 / 중개보조원 150씩) 경찰에 출석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인정하고 통장 내역 등을 첨부 하였습니다.-검찰 송치- 출석이후 1주일뒤 경찰청에서 송치한 사건이 지검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날라 왔어요.중개행위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써 현장안내만을 위한 행위를 했고,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당연히 업무에 대한 월급의 형태를 비율로 받은것인데 초과수수료를 받은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당시 일을 시작한지는 4개월채 되지 않았고 초과수수료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를때 였습니다.-송치후 3달뒤-약식기소로 벌과금이 나온 상황입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를 넣어야 할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