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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누에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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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계약 및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한지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권리계약을 했으며, 권리계약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 임대차 계약도 완료되었고 보증금 전액을 원해서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3.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아직 점검 전입니다.

4. 그 와중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중개인, 현 임차인 모두 고지한 바 없습니다.

5. 해당 공간이 없다면 영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권리 계약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묵시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