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이프티맨근저당 설정 말소 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4년전 음식납품회사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삼촌)의 채권최고액 4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본인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ㅠ(정확한 금액 모름/인감증명서만 드린상황)2년전 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신청이 들어왔고 제 금액으로 채무변제후 경매취소가 되었고 전부 갚은줄 알았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안함)그러나 최근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금 2000만원에 저도 알지 못하는 이자금 1000만원, 총 3000만원을 14일 내로 변제하지 않을시 경매를 걸겠다고 합니다.채무자(삼촌), 채권자(납품회사)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명확한 근거 서류를 요청했지만 채권자,채무자 둘다 오래되어 없다하고채권차와 채무자 사이의 차용증 서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차용증 내용엔 연대보증인, 근저당 설정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이건 다른 채무인가 의심이 됩니다.제가 이 채무를 변제해야할까요만약 채무사실확인소, 근저당 말소 소송을 했을시 세부적인 비용이나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형편이 어려워서 너무 답답합니다...변호사 수임을 안하고 개인이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기한반달곰281대여금소송중인데 판결후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지금 대여금 소송중입니다내년1월에 선고기일을 판결받은상태입니다재판을 승소하게되면 못받은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야지 돈을받을수있는지판결된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사자130소비대차공증 후 지급명령과정 중 보정명령소비대차공증 후 공증 사무실이 너무 멀고 유동성이 없어 가는 시간 및 체력적 소모가 너무 심하고 (대중교통 이용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공증으로 집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까지 받고 싶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1)원금2)밀린이자 , 앞으로의 이자3)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비용)4)임차권등기설정비용 및 해제비용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공증증서가 있음에도 이 사건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이프티맨근저당 말소 소송 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채권자가 서류를 주지않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3000만원에 대한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굉장한쫄면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도달여부 문의드립니다전세금 못 돌려 받고 있어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개시정본을 꼭 채무자에게 꼭 도달해야 경매가 진행 되나요? 지금 특별송달 중인 것 같은데 특별송달 실패하면 경매도 공시로 넘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잉어237채권가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가압류를 진행해야하는 건이 있는데 제3채무자를 어떻게 지정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발주처인 동대구문구청으로 해야하는지 더 상위기관이 서울시청으로 해야하는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체리핑크압류 해제가 되었을 때 압류해지통지서압류해제가 완료 되었을 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압류 해지 결정문압류 해지 통지서집행관 확인서은행의 압류 해지 확인서법원 송달 증명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렇게 서류가 채권자 채무자 둘 다에게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이프티맨채권자가 계약당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채무자를 통해 채권자 법무법인대표의 납품 미수금에 대해 4년전 제 아파트 근저당을 설정하였었습니다. 최근 채무변제하지않을시 임의경매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채권자에게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체납내역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하는데 채무자, 채권자 둘다 서류가 없다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흥겨운까마귀가압류시 타재산도 가압류 가능한가요?전세 계약한 부동산 물건에 계약금 1억오천 냈는데요계약한 사람이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분양받은 상태이고 곧 소유권을전체를 가져오면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분양 대금을 완납하지못하여 소유권을 못가져온것 같고 계약금은 다른용도로 이미사용하여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이경우 가압류를 신청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1)아직 그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분양자인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2)가압류가 된다면 1억 5천만큼 가압류가 되는건가요?3)분양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분양권 가압류를 할경우 저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건가요?4)분양대금 연체금등 때문에 이미 해당매물에 대하여 은행이 우선순위가 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의 타 부동산에 혹은 타재산 에 대해 가압류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러면 타 부동산에서 돈이 저한테 나오는건가요?가압류를 할경우 정확히 가압류를 통해 제가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 있는건지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원숭이232토지매매 잔금을 못받았습니다. 토지압류 후 경매에 넘기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분 있나요?사촌형[매도인]이 매수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맺은 후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형에게 구술로 들은 내용이라 법적용어나 구체적인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매도인은 매수인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2021.01.31일 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매도인은 지금까지의 지연이자와 잔금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매수인이 돈을 지금하지 않을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걸고 경매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특약에 최종상환일 전 매도인은 세무서에 압류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인감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저당이 해제되어 있다고 하는데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추가질문]현재 매수인은 매도계약을 맺은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토지 주소지는 포항이고 그동안 매도인이 서울에 거주하여 최근 방문해보니 매수자가 매도인의 임야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밭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다수의 나무도 마음대로 벌목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야의 원상복구와 나무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