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머쓱한비버80만약 제가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넘어가나요?돈은 8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빌린 친구는 돈 준다는 연락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아 이번 달까지 갚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근데 만약 친구가 이번 달까지 갚지 않을 경우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저는 80만원 받자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기엔 좀 그래서....Q 1. 제목 그대로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넘어가나요?Q1-1, 만약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꼭 재판을 해야하나요?Q2. 친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여러 친구에게도 돈을 빌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벌47종국 : 지급명령과 대여금 완납후 어떻게 해야되나요?종국결과 23.09.20 지급명령 이라고 등기가 왔고 23.10.17일에 받았습니다 이미 확정난거같은데채권자와 통화후 모두 변제했습니다(변제일 23.10.20)계좌이체 내역도 당연히 찍혔죠취하를 해달라고했는데 아직도 취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이거 2주 지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텐데 마냥 기다리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통한솔개39중개보조원이 초과수수료 공인중개사법위반?-정황-2019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할 당시에 현장 안내를 했던 전세계약건의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블랙리스트라는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듣고보니 처음듣는 이름이고 이런사람과 계약도 한적이 없고 19년 8월경 계약했을 당시의 임대인과 다른사람이였습니다.하지만 등기를 확인해보면 소유자가 변경된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등기원인에 7월 중일경 매매가 된걸로 19년 10월 말일경 접수가 되어 등기가 되었더라고요. 계약자는 9월 30일 전세계약한 집으로 입주를 했었고 잔금을 치루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뽑았을때도 같은 임대인으로 확인되었었어요.-경찰 출석 요청-이후에 대표공인중개사를 피의자로 먼저 출석하고 그 다음주 저도 피의자로 출석요청을 받아서 다녀왔는데, 당시에 중개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 졌지만 초과수수료위반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당시에 전세계약하면 500만원을 대표공인중개사가 받고 같이 현장안내했던 중개보조원에게 5:5로 정산 해줬고 현장안내를 중개보조원 2명이서 했기대문에 정산받았던 5에서 또 5:5로 나누어서 최종 정산을 받았습니다.(공인중개사 250 / 중개보조원 150씩) 경찰에 출석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인정하고 통장 내역 등을 첨부 하였습니다.-검찰 송치- 출석이후 1주일뒤 경찰청에서 송치한 사건이 지검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날라 왔어요.중개행위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써 현장안내만을 위한 행위를 했고,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당연히 업무에 대한 월급의 형태를 비율로 받은것인데 초과수수료를 받은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당시 일을 시작한지는 4개월채 되지 않았고 초과수수료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를때 였습니다.-송치후 3달뒤-약식기소로 벌과금이 나온 상황입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를 넣어야 할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가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자판기 구매를 위해 업체에 의뢰하였는데 장소 제공도 도와준다고 하여 **백화점에 있는 **시네마도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 했습니다. 업체에서 원하는 위치를 요구해 1,2순위 자리를 사진 찍어 보내줬고, 원하는자리 의뢰를 해볼테니 가계약금 100만원을 요구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자리가 가능하다면 계약할생각이었기 때문에요. 2일 후 연락이 와서 원하시는 자리는 둘다 백화점 구역이라 되지 않고 사진과 함께 여기 자리만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자리는 좀 힘들것같다라고 얘기했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업과 기업간의 큰손실과 이미지 타격 때문에 돌려줄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100만원이라 변호사 선임은 비용때문에 망설여 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꼬미맘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는데요..친한 지인이 급하다고에서2천만원을 빌려줬어요차용증 쓰지않았고ㅠㅠ 입금통장도 제 통장이 아닌 친구통장으로보내줬어요급하다고해서..근데 입금할땐 이상하게생각안햇는데친구가 자기이름이 아닌다른이름으로 보내달라고했고거기로 보냈어요약속된날짜에 돈을안줘서전화하니 연락도잘안되고..알고보니 가게여러개하던거다 망해서 접엇다고해요등기부등본떼보니보험회사에 집 금액만큼 근저당이잡혀잇네요저는 받을수잇을까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도와주세요 너무 급해요 상속포기 청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안녕하세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심판청구를 하는 날부터 결과를 받는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ˀ빨리 청구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큰대벌래270당근거래 환불해준다고 한 뒤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2023.10.14 토요일에 당근마켓에서 제가 가지고 싶었던 매물이 보여 판매자에게 채팅을 시도했습니다구매했던 제품은 현재 시세로 129,000원에 판매되고 있구요제가 게시글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처음엔 90,000 일주일 뒤에는 80,000 이렇게 값이 떨어지더라구요급처한다는 내용을 보고 당연히 저는 가품 의심없이 구매했구요네고받아서 77,000원에 구입했습니다선입금을 한뒤 다음날인 2023.10.15 오후 18시경에 물건을 찾으러 문고리 거래를 했구요가져간 당일에는 일이 바빠 물건의 상태를 확인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는데사이즈가 작더라구요 실물 정품을 보고 매물을 찾아 구매한건데도요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다 가품이라는 증거를 찾았고 뉴발란스 매장에서도 가품이라고 하시더라구요판매자님께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거부를 하시길래 경찰과 더치트에 신고를 하고 다시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약 5일만에 연락이 와서는 고소취하하면 입금해드리겠다고 했고저는 못믿겠어서 돈을 먼저 입금하라 하면서 자그마한 분쟁이 있었습니다그러다 판매자가 마지막에 문고리에 걸어두고 사진찍어보내면 즉시 입금하겠다며 그렇지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민사소송을 하던지 하라며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구매했던 제품을 문앞에 두고 사진까지 찍어 보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제 3의 인물로 예금주와 판매자가 다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벌47지급명령 변제후 상대방이 취하를 안하고 강제집행으로 가려는데지급명령일 23.9.20이구요 등기받는날 23.10.17입니다차용증 금액이라 이자포함해서 채권자한테 전부 갚았습니다갚은날짜는 23.10.20 일 새벽1시경입니다채권자가 오늘 취하한다고 했는데오후에 채권자한테 소송취하 안했냐고 물아보니채권자가 저한테 "시간 준 2주가 지나고나면 법원에서 강제집행 할수있게 결과를 내려준다"고하는데 마냥 기다리면 되나요?제가 궁금한건 지금 이 기간에 채권자가 자의로 소송취하를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채권자 말로는 지금 안되고 2주동안 기다려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면 그때 결과 내려주고 그걸로 취하한다는거 같은데요? 말은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벌47지급명령 소송취하에 기간이 있나요?지급명령일 23.9.20이구요 등기받는날 23.10.17입니다차용증 금액이라 이자포함해서 채권자한테 전부 갚았습니다갚은날짜는 23.10.20 일 새벽1시경입니다채권자가 오늘 소송취하한다고 했는데 오후에 채권자한테 소송취하 안했냐고 물아보니저한테 시간 준 2주가 지나고나면 법원에서 강제집행 할수있게 결과를 내려준다고하는데 마냥 기다리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씩씩한개미새152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반환관련 궁금한점임차인이 사망을 하여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상속대상자를 찾기가 힘들어 공탁을 하려고합니다.혹시 공탁을 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