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바다가카가ㅏ전자소송 송달료(보관금)은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전자소송으로 독촉을 하였다가 당일 취소가 되어서 법원에 문의했는데당일취소건확정이라 송달료전부 들어온다고 하고 나의사건관리에도 환급대상금액으로떠있는데...이건 아무때나 들어오는게 아니라 뭐 사건기준 몇주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만약 그렇다면 몇주정도 걸리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Hhs53전세 보증금 미반환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역전세로 인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 1) 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채권목록에 기재가 안되어 탕감 받을 수 없는 건가요?2) 세입자가 보증 공사의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할텐데 이 경우에도 탕감 받을 수 없습니까?3)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개인회생#전세보증금#보증금반환#채무상환#별제권#개인회생별제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느긋한콘도르243고시원 부당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시원 부당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계약 갱신 당일에 퇴실 통보를 하게 되었는데요.고시원 계약서에 '10일 이전의 사전통보 필수'라 기재되어 있으며,'1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0원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해당 보증금은 300,000원이며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점은 이해했습니다.그러나 계약서상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만 하였을 뿐, '추가징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집주인이 위약금 총 500,000원 (보증금 300,000원은 돌려받지 못하며, 2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합니다)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200,000원을 납부해야 하나요?해당 추가징수와 관련한 내용은 계약서의 어떤 부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통보 관련한 내용은 위에 작성한 내용들이 전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젓한바다사자147독서실 환불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법 제15조 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에서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가 (납부한 금액÷ 사용가능한 일수)인건가요? 아니면 독서실에서 판매하는 1일치 금액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창백한오리109전세 보증금 가압류 풀려구 하는데요?안녕하세요.이혼 소송중에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고소송 진행 중에 합의로 종결이 됐습니다.근데 합의 조건으로 채무자인 제가 가압류를 해제하라고 해서 제가 가압류를 해제해야하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평한그늘나비166전세사기 지급 명령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법인에 전세사기 피해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습니다.이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질문천국오토바이 압류 해지 관련 글 입니다무보험,무등록으로 압류 됬는데 서류를 가지고 오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재발급 받았는데 그럼 오토바이 받을수 있는거죠? 계속 어떤 형이 경찰은 안줄려고 한다고 저보고 오토바이 값 주라고 하는데 서류 있으면 무조건 풀수 있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요한지어새11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 지난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그 당일 새로운 곳으로 계약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된 곳을 A 새롭게 계약한 곳을 B 라하겠습니다.A의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계약만료일 다음날 법원을 방문하여 임차권설정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설정이 완료 된 후 해야 대항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에 새로운 B의 전입신고는 하지않은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B의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여, 신고가 정상처리 된 상황인데 혹여나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즉, B의 임대인이 제가 A에 대한 임차권설정을 하기 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여 완료된 상황인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그 외 조언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거미255상대방에게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되면 그것이 바로 석명준비명령인가요?소송 상대방의 법률,사실 관계에 있어서 모호하고 어긋나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내용의 석명을 신청하기 위해제가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구석명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 되었습니다.그러면 재판부에서 별도로 석명준비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구석명신청서 송달로서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명을 명령한것인가요?아니면 별도로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 송달을 하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힘센뻐꾸기247한정승인 판결문 받은후 2년뒤 모르는 채무자에게 소장이 왔어요제가 당시 한정승인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했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고 재산은 장례비용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알고있는 채무의 대하여는 직접 전화하고 방문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었습니다.또 신문공고 내용 기타란에는 현재 알수없는 채권,채무관계 일체 라고 기재되있습니다.그 후 2년뒤 모르는 개인채무자에게 소장이 저희 가족에게 와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했다라는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지금 사건검색조회를 해보니 채무자가 당사자를 다시 저로 변경한것같은데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경우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채무자가 석명준비를 마친후 저에게 다시 소장을 발송할수있는지(발송한다면 어떤내용인지)2. 소장을 받았다면 또 다시 한정승인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3. 채무자가 저의 재산을 건들수있는지4. 이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될수도 있는지 ? 참석해야하는지 위 내용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