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늘날렵한연예인미혼 형제 사망 시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미혼자의 경우 사망 시 형제자매가 상속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속대상인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형제자매 중 십수년 전에 먼저 사망한분이 있을 경우에도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 대상이 되나요?아래 상담사례에서는 십수년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비싼콩국수가족한테 협박 당했는데 사건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내가 저를 신고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있는데,그에 대해서 제 아내가 - 너는 전과 1범 받아야되 - 내가 내일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남편 협박했다고 전화 할테니까 나가 - 검사에게 엄벌 탄원서 제출한다. - 최고구형 받게 하겠다 - 내가 이거 그대로 해서 수사관한테 보낸다.라고 했는데 존속협박으로 처리 가능할까요?(모두 영상, 카톡 있음)형사로 넘기든, 보호사건으로 넘기든 일단 사건화 시켜야 나중에 이혼당하더라도그나마 유리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계모의 재산을 제가 가질수 있을까요??계모가 위독합니다.동생이 하나 있긴한데 이복동생 이구요. (계모 친엄마)아버지와 15년 살다가 이혼했는데 아버지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모와 재혼하시고 가셨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혼인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그 밑으로 저와 동생이 있구요.이러면 계모의 재산에 저의 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동생이 구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재산을 마음대로 몰래 가져갈수 있나요??아니면 재산분할시 저와 같이 움직여서 진행하나요??계모가 사망후에 따로 연락 받을 방법이 동생밖에 없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흡족한삵289공무원연금 이혼후 배우자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ᆢ이혼후 연금의 50%씩 나누어 지급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50%받던 연금을 계속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지급받던 연금을 받을수 없느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로운오후우라나라 부부에 이혼율을 어느정도인가요?요즘 이혼을 하는게 쉬워져서인지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두더지41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서류 질문 입니다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저희 아버지를 낳은 친할머니는 아니고 재혼한 할머니십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서류를땔때무조건 낳은사람이 이름이 올라가서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때 애매합니다어떤 서류로 저와 할머니의 관계를 깔끔하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이전에는 예를 들면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있고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이고할아버지가 재혼한게 들어가 있는 서류 이런식으로 했단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나도빠!!외국인들이 한국 국적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뉴스 보면 베트남이나 개발도상국 여자들이 시집와서 한국사람으로 국적 취득후에 다시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잇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붉은연어장기 미실종된 아이들이 부모품에 돌아올 확률은?안녕하세요. 심각하지 않은 질문이였으면 합니다. 혹시 장기 미실종으로 등록된 아이들이 최종 부모들에게 돌아올 확률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까지빈틈없는수박재혼후 아이 이름 또는 재혼후 제 아이를 재혼할 사람밑으로 입양하는건가요?제목처럼 재혼후 혼인신고를하면 아이는 재혼할 사람이 입양을 해야 그사람밑으로 호적이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아이의 성은 꼭 바꿔야되나요? 아니면 굳이 안바꿔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부모님 생전에 지정상속을 구두로만 하고 명의 이전을 안하고 돌아가시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자식이 많은 집일수록 재산상속 관련해서 다툼이 심해지더라구요.생전에 유언이나 공증을 받아 놓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구두로만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 자식들이 법정 지분대로 주장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