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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떳떳한밀잠자리274식품위생법 관련된 사항 문의드립니다.어느 곳에서 식당 혹은 레스토랑에서 케이크 취식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보통은 기념일, 생일 등의 날에 레스토랑에 케이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생각해보면 애매합니다. 매장에서도 케이크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혹시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 시행규칙 혹은 개정 등 외부 음식 또는 디저트류 반입 및 취식에 대한 변경점이 2023년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나요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나요?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구 주택법 제75조에서 정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구 주택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이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손익정산’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이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손익정산’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보험금 관련 보증신용장에 따른 지급의무는 오로지 보증신용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보험금 관련 보증신용장에 따른 지급의무는 오로지 보증신용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굳센때까치29혹시 내기 골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활동인가요?혹시 내기 골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활동인가요? 다른 스포츠 내기와 비교하여 내기 골프의 법적 측면(형사 처벌 대상인지)과 규제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적용되나요?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은행여신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기한의 이익과 포기 및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나요??은행여신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과 포기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