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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흰검은꼬리63경제 또는 다른 기술 등의 기업간에 거래에서 MOU라는 것이 있습니다.경제 또는 다른 기술 등의 기업간에 거래에서 MOU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MOU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호한호저152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유동자산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현재 퇴직상태이며 회사는 18년 5월~23년 10월 까지 다녔습니다.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1100만원 이고 퇴직금은 2800만원 정도 됩니다.현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전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현재 법인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은 타회사 주식(30%선이며 100억 정도의 가치)과 특허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이 유동자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 지요? 2. 회사에 대해 임금체불신고를 한 후 유동자산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유동자산 가압류를 우선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자문공단에서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가 문을 닫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 명의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신고서 등을 우선 진행하는 게 좋은지 별도로 법적 진행을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다슬기30밀린 임금 입금을 요구했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제목 그대로 퇴사 후 열 흘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여 확인 및 입금 요구를 하였다가 아르바이트 하며 망가뜨린 커피머신기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사실관계를 설명드리자면, 9월 중순 쯤 프랜차이즈 모 카페에서 커피머신기 전선이 합선이 되어 수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감 타임 아르바이트였으며 이는 오픈, 미들, 마감 때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든 물기를 제거하였습니다. 마감 할 때까지도 커피머신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머신기 합선의 전조증상 또한 보이지 않았구요.제가 근무하던 시간에 합선이 된 건지, 머신기가 고장난 그 날 오픈, 미들 때 물이 넘쳐 흘러 들어간 게 마감 때 흘린 물이랑 겹쳐져 합선이 된 건지 사장님 포함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심지어 사장님이 그 다음 날 마감 때 머신기 이상이 없었냐 여쭈었을 때도 커피머신기는 이상이 없었기에 없었다, 고장의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 드렸었습니다.사장님은 그저 제가 마감한 직후 그 다음날 머신기가 망가져, 제가 망가뜨렸다는 심증을 거의 확신하고 계신 상황이구요.이 일이 있은 후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어 밀린 임금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나도 한 번 너 커피머신기 손해배상 청구해볼까?""그 때 너 신고하려다 참았다는 것만 알아둬"등등의 대답이었습니다. 10월 초 갑자기 그만 둔다고 하였을 때도"내일 당장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 영업 방해로 신고할 거야""영업 못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 청구 소송 할 거야" 등의 으름장을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후에 무단 결근 절대 한 적 없으며, 10월 중순 쯤 10월 말 쯤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11/1에 퇴사하였습니다.사장님은 심증으로 이미 제가 커피머신기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심과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제 과실로 인정되나요?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풍뎅이119출근중 교통사고 입원 안된다는 회사 정당한가요?직원 셋 자차로 출근 중(운전자1 동승자2) 상대차량 과실 100%사고 운전자 두통 호소 동승자 경미하게 증상임 입원을 하냐 안하냐에 차이에 따라 합의금이 심하게 차이남 회사에 입원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서 개인연차 써야된다고 말해서 알겠다고 하고 연차사용 입원 하려했으나 경미한 증상이라고 입원안된다고 자름 이럴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 측에서는 입원하고 합의금 받는게 유리하며 대체 근무자 있음 산재처리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강한호랑이185법인회사는 베트남에 있어요.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법인회사는 베트남에 있어요. 법인회사가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국에 지사 또는 대리점을 두고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사나 대리점에 투자자들 모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우려면 창투나 엔젤등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어 투자자 설명 홍보하여 모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법인회사가 투자자를 한국에서 모우고 있다면 한국 투자법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베트남 투자법을 적용하는지요. 알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줄나비84회사 점심시간에 소고장 접수하러 가는데 접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제목 그대로 회사 점심 시간에 고소장 접수하러 근처 경찰서를 가려고 합니다. 점심 시간이 한시간 가량인데 고소장 접수할 때 따로 조사 받는게 있을까요? 총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법인의 해산일 또는 청산일이라는 표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법인의 '해산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법인의 해산등기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법인의 '청산일'이라는 규정 또한 법인의 청산등기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송달 주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송달 주소를 변경하기 힘든가요? 회사로 받을수 없을까요?송달 주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송달 주소를 변경하기 힘든가요? 회사로 받을수 없을까요? 실거주지로 가면 가족들이 보게 될까봐 회사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제 동의없이 회사 레퍼런스체크를 하다가 거부를 당한 회사 법적조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면접봣던 회사가 제 동의없이 제가 다녔던 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레퍼런스체크를 요청했나 봅니다.당연히 그 회사는 개인정보라 동의 받아와야된다고 하고 거부를 했는데요.이럴 경우 제 동의 없이 회사 레퍼런스체크를 한 회사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개개비116법인 대표가 자기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수도 있나요?예를들어서 제가 7천짜리 빌라를 소유중일때여유자금은 8천만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그상태로 7천짜리 빌라를 하나 더 사면 2주택이되겠죠?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법인의 대표라고 가정할때제 개인 명의로 가진 7천만짜리 빌라를 7천만원에 법인에게 팔고법인은 저에게 7천만원을 지급합니다.그리고 법인이 돈이 모자란 관계로 저에게 7천만원 가량을 빌리고 제가 제 법인에게 차용증을 써줍니다.그리고 법인이 7천짜리 빌라를 하나 더 삽니다.그럼 법인은 빌라가 2채가 되고 저는 0주택이되죠?그상태로 법인에게 원금 + 이자를 매월 상환받는다 할때 이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