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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있나요?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수있나요?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포함되나요??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포함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수려한염소41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둘은 나누는 이유와 나누게 된 계기, 그리고 각 동별 관리주체의 차이, 적용 법례의 차이 등등이 궁금합니다.크게 무리가 없는 한 회사 업무적으로 둘을 혼용해서 써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조롱이178인감증명서를 타인 양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아버지가 법인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는데, 인감증명서(일반용으로 발급)와 인감도장을 법무사 쪽으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직접 통화해보니, 법인회사 설립하려하며, 대표이사가 아닌 지분 25% 를 가진 사내이사(주주)로 하여 이사직 맡게 된다고 합니다.위와같이 법무사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전달 하였을 때, 이를 악용하여 대출이나 보증인 또 다른 법적 문제 등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추가로, 이와 같이 전달하였다가 발생된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나요?사용자가 한 발언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