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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퇴사하는 날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건 아무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현재 직원 한분이 8월 31일 퇴사 예정인데,8월 31에 8월 31일자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마지막 근로일에 재직증명서를 뽑아주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바위새181직원 3인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의무개인사업자입니다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해서 직원이 3명 이상이면 단체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꼭 가입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해파리18한국내 페이롤 컴퍼니 아래 고용관계의 적법성안녕하세요현재 한국 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실제 고용된 회사의 이름이 A라고 한다면 임금과 그외 연말정산 등의 페이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B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B회사의 근로자로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으며 연말정산도 B회사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B회사의 노동자로 고용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B회사의 사업장 주소와 실제 지사 사업장이 다르며, 취업규칙 게시 등 여러가지 한국법에 의거해 사용자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국외탈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이런 형태의 회사가 합법적인지가 궁금합니다.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점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언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회사가 어려워 타던차를 담보물 개념으로 갖고있는데 회사가 완전폐업하면 명의이전을 안한상태일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가 어려워 타던차를 담보물 개념으로 갖고있는데 회사가 완전폐업하면 명의이전을 안한상태일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명의 이전하겠다는 각서가 인정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거위128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후 환급 안해주는 업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작년 10월 경 A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용역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3300만원)그런데 A회사의 업무 시작 전 계약이 취소되어 3300만원을 환급받기로 하였는데요.업체에서는 마이너스 3300만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는데, 그 이후로 10개월이 지나도록 환급을 미루고 있습니다.매번 업체쪽에 말은 하는데, A회사는 다음달에 지급하겠다고 계속 미루기만 한다고 합니다.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롭게약관이 여러번 바뀌게 되었을 경우 개별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조그마한 사업체와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자에게 약관동의를 받을 때... 만약 짧은 기간에 약관이 한번 이상 변경되게 되면.... 최종 약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바뀐부분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굴뚝새263회사다시는데 다른업체 이름만 등재시회사원인데 부모님께서 작게 뭐하신다고하시는데거기법인에서 임원으로 올리는거 문제없을까요?일을 원래 회사에서 하구요. 이름 올린곳은 아예 가지도않을건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4444이럴협박죄 성립 여부 등 기타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간략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대표는 구조조정 기간 도중에 차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구조조정 도중 동일직무 포함하여 신규채용도 완료하였습니다.(누구는 합의, 누구는 위로금, 누구는 재평가 후 진행, 누구는 당일해고)또, 근로자 대표 선출 전 구조조정 대상자를 지목하였고 근로자 대표 선출 후에도 성실한 협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그 중 저에게 발생된 것은 4월 27일 퇴근 약 30분 전에 부르셔서 해고통보서도 없이 부당해고를 시도하셨습니다.'내일까지만 일해라.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았고, 회사가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툴과 기관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저는 적극 거부를 안할 시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어 적극 거부 후 출근 중이며 아마도 몰랐다면 그대로 당했을 것입니다.그리고 현재 제가 노동청(직괴, 근참법, 근기법 위반 등), 경찰청(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진정을 적법한 절차와 권리 행사로 진행 중입니다.대표는 이에 관련해서 1차적으로 협의 요청을 해왔습니다.하지만 협의 과정 속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파악없는 무지성 사과, 손해배상 등을 언급하였고 이는 누구나 쉽게 대표가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그 후 협의되었던 2차 협의예정일에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퇴근 후 맞고소를 메시지로 선전 포고하였으며 감독관님에게는 협상이 잘 안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퇴근 후 까지 아무 말없어놓고 협상이 잘 안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매우 신기합니다.관련된 모든 증거자료와 녹취본 다량으로 확보한 상황이며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 협상의 우위에 있으려는 술수일 뿐이며 헛소리이니 걱정말라는 의견으로 모아집니다.관련 사안이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기에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그렇기에 해당 창구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이럴 경우 금전&시간적 여유를 이용한 소송 갑질의 형태로 인지되며 관련 사안을 협박죄 또는 다른 무언가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수염고래43과일,주스전문점 사업자등록후 판매되는물품정확한 사업자목록는 모르지만 과일파는 과일전문점에서 계란 도너츠 밀키트 반찬등 밴드모집으로 판매하는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사업자만있으면 아무물건이나 다취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숙연한직박구리71에이전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의 건안녕하세요개인적으로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습니다.무리한 요구로 해당 에이전시(엔터 에이전시) 계약을 파기가 중도에 가능할까요?_ 계약기간 5년_ 서면 사인까진 완료_ 금전이 오가고, 지원 ×_ 계약금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