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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비상한꿩216위장취업으로 고소한다는데 해당 될까요?처제가 이혼을 하고처제가 자리를 못잡고 있을때건강보험료도 못낼것 같아우리회사로 처제를 입사시키고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대납해줬습니다.시간이 흘러 3년정도 지나 처제가 타 사업장이 취직을 한다고 하여 우리회사를 퇴직시켰습니다.헌데 사기꾼에게 걸렸는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에게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900만원을 해주지 않으면지난 우리회사에 위장취업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사실 따지고 보면우리회사에 입시시켜서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모두 제가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이라도 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위장취업에 의한 고발이 되는건가요?실제 처제 임금은 지급한것처럼 꾸며서 제가 다시 가져오고, 퇴직당시 퇴직금도 지급한것으로 서류만들어 제가 회수 했습니다.(체제통장.도장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이게 법에 위배된다면 무슨처벌을 받을까요?또한 처제를 우리회사에 입사시켜서 고용보조금을 타먹는다든지.. 이런 보조금 수령은 없었습니다.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따뜻한다향제비28매장에서 핸드폰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런 해고일 한지 2달 좀 안됐는데 매장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전국에 20인정도되는 판매대리점인데,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안할 짓을 하는데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운찬바위새257근로계약서 작성 및 상시근로자5인이상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주말에 쉬는 평일 10시간 야간 알바로 들어왔으나, 근로계악서 작성 전이라 근무시간, 날짜 들쭉날쭉 (ex. 주 7일근무도 하고, 11시간도 근무하고 9시간도 근무하고 4시간도 합니다 쉬기로 한날 못쉬고 평일에 쉬기도 합니다)1.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매장 내 판매음식을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대신, 주휴수당은 없고 대신 시급은 9,6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전 음식은 안먹을 예정이고 최저임금받고 주휴수당도 받고싶습니다.저 내용에 동의 및 서명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임금 제대로 받지 못하나요?(참고로 모르고 먹었던 음식값 일주일 뒤 다 계산했습니다)2. 저희 매장은 평일 알바 셋, 주말 알바 둘, 이렇게 5명으로 돌아가는데 이것도 상시근로자5인 이상 매장에 해당되는건가요?그리고 알바들이 자주 관둬서 5인이 안될때가 자주있습니다.근무일지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거기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매장인지 알아서 확인해주시고, 제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계산해 주시는건가요?(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수당, 야간수당 이런것들 다 계산되서 알려주시는건지, 그리고 5인미만이라면 주휴수당 계산해주시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젊은돌고래276부서 회식 출석, 말다툼, 욕설, 징계위원회, 징계여부의 정당성??어느 날 A는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 인근 식당에서의 부서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말다툼이 발생하여 격분한 A는 동료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이 회식에는 전 부서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한 상태였고, 회식비용은 전액 회사의 부담이었다.얼마 후 이와 같은 다툼이 알려지자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의 징계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상대방인 B는 징계에 회부되지는 않았다.징계위원회에서는 A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러한 절차의 근거는 회사의 취업규칙이었으며 여기에는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언’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회식자리에서의 다툼이 몇 차례 있었으나 지금과 같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고, 아울러 A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니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통지를 일체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소명 절차의 보장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이와 같은 경우 회사의 A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젊은돌고래276정기상여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해결방안??지인인 B는 A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B는 월급여를 30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 받고 있고, 매 분기별로(3, 6, 9, 12월) 월급여의 15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다. A회사의 취업규칙은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A회사는 B가 연장근로나 주말근로를 할 경우 그 수당으로서 월급여 300만원으로만 산정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 왔다.이에 B는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이때 이야기해줄 수 있는 노동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결한매미33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 세금측면에서 유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뱀눈새122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알바생의 수습 기간 중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가요?현재 음식점 오픈을 준비중인 점주입니다.함께 일할 알바생들을 모두 구했는데, 수습기간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수습기간의 조건을 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기간 약속 없이 알바생들을 구인할 예정입니다.그래서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을 두지 못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임금의 삭감 없이 [해고예고]에 대한 부분만 명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개월의 수습기간동안은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발구지83원료회사에 원물(허브)납품 사업자해외로부터 원물을 들여와 원물(건조된허브)를 납품하려하는데 사업자는 어떻게 내야하며 ,어떠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하는지그리고 해외로부터 들여올때는 식품?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들여와야하나요???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전문가분이 있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친절한비단벌레246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형 건축물 점검 협조 안내문에 관하여저희 회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코니 확장을 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관련하여 오늘 대형건축물 점검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사용승인 후 무단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점검자는 구청 등록 건축사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결한표범283상사의괴롭힘으로 퇴사 노동부 신고 하려는데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너무 직원을 힘들게 운영을 해서 그만 두었는데스케줄 근무라 근무가 한달 전 딱 정해져있는 회사이고 이런 저런이유로 휴일에 맨날 전화 문자 와서근무 일자 조정 요청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화 안받기도 했는데 상사가 회사 연락을 안받았다는 이유로 근무일에 부장이 와서 구두로 뭐라고 하고담날 매니저가 또 회사를 그만둘꺼냐 다닐꺼냐 왜 연락을 안받냐고 7분정도 뭐라하는거에요 매니저 말만 간신히 녹음 했는데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휴식시간도 정해져있는 회사인데 그 짧은 휴식시간 뺏어서 뭐라고 해서 쉬지도 못했는데 너무 속상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