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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특출난잠자리184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 사인 안해도 될까요?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연구소에 개발직은 아니고 품질 검증팀에 다니고 있습니다.11월 중순에 퇴사하려고합니다.퇴사 전 비밀보호 및 경엄금지 서약서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서약서에 비밀보호 관련된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직회사공유]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이직 회사를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1. 사인을 거부하려고하는데 불이익이 없을까요?2. 회사에서 지져분하게 나오면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기관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2015년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취업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 해당사항이 궁금해 민원을 넣었습니다.제가 받은 답변은 2019년 4월 17일 시행 전이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 사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결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팀에 문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여러 공공기관의 사규를 찾아봤지만 결격사유에 대해 별도의 부칙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결격사유로 사용하는 공공기관(공기업)은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돌꿩188회사동료가 돈을빌렸는데요 자기월급에서 빼가래요?제목 처럼 회사 동로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갚는다면서 조금씩 더빌리더니 갚기로한날짜가 자꾸 밀렸어요.근데 날짜 미룰때 제가 안갚으면 회사에 얘기해서 다음 월급때 빼서 받는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냥은 안될거라 생각은하는데요 그다음 또 안갚을때 동료가 진짜로 회사에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한테 빌린만큼 빼서 주면 자기도 좋겠다고 하면서 그전에 갚기는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또 안갚았지만요 그래서 두번이나 자기월급에서 빼가란 말을한게 카톡에 남아있는데 이거 회사에 말하면 본인이 허락했으니까. 동료 월급에서 제돈 빼서 저한테넘겨주는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법적효력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남다른나무늘보193주식 리딩회사 전화권유 받고 계약 청약철회기간?유튜브에 주식 무료상담안내에 전화번호를 남겼고 리딩화사로 부터전화를 받았으며 몇일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고마였으나 팀장의 저만 믿고 해보라는 저극적인 권유로 1달 무료 체험과11개월 계약으로 카드 420만원 12개월 할부 결제했습니다.계약한지 21일차 되었고 카드 결제내역을 보니수수료 없는 12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하였는데이자가 발생되는 할부 약정이었고 저하고는안 맞는 계약이라 지금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압금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되나요?청약철회기간은 몇일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운게154[개인정보] 회사 그룹웨어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문의[상황]회사 임직원들은 모두 그룹웨어를 통해 조직도를 확인할 수 있고 직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간혹 업무 상 특정 직원에게 연락하기 위해 그룹웨어 내 직원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직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로 봐야하는지와 개인정보취급자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Q1. 만약 분류가 된다면 그룹웨에어 접근할 수 있는 회사 전직원 모두 개인정보취급자로 봐야하는지Q2. 그룹웨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지Q3. 그룹웨어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별도 망분리를 해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천산갑157회사 직인이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현직장에서 퇴사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대출관련서류가 필요해 회사에 직인이들어간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려고 합니다.혹시 회사직인이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발급을거부하거나 퇴사자라는 이유로 발급을 연기할시 법적강제성이나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서류제출이 급한상황이라 관련하여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소쩍새243년전모욕죄 약식기소벌금형을받았습니다 벌금은전액납부를했습니다3전에서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다쳐 병원에입원을했습니다입원한동안 월급날이되서 회사에전화 를해 아직월급이 입금이안되다니까다음주에는 입금해준다했습니다한주한주 회사에서는 월금을 계속미루던군여 월금문제로 회사 경리를 모욕을줘습니다회사직원한테 경찰에고소당하고 제사건이 검찰에 송치가된습니다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을납부했습니다 만3년이된지금 모욕죄로 민사 소송을당했습니다 피고측입증방법 약식명령서 원고 첨부체출서류 위입증서류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원고측은 정식적육체적고통 위자료등을 15000000원 청구 하기에 이르본소를제기하는바입니다송장내용입니다 원고 는 지금도 본인이3년전에 일한회사를 근무를하고있습니다 답변서는 법무사 사무실을통해 제출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마운파리매1091인주주 법인에 투자약정서를 쓰고 1억을 투자했는데 대표이사에게 청구가능한가요?투자약정서에 투자원금은 반환하는조건인데 사업 지연으로 회사에 자금이 없습니다.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대표이사에게 투자금 1억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법인은 법인상대로만 소송가능한것으로 알고있지만 예외로 대표이사 상대로 소송할수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도 없나요?형사고소하는 방법외에 대표이사에게 소송걸수있는 경우를알고싶습니다제 사례가 구체적이 않다면 어떤경우에 어떻게 대표이사와법인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부탁드립니다^^해외브랜드 국내 독점계약 문의안녕하세요?먼저 저희 회사가 해외브랜드를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하였습니다.이후 국내에 총판을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 후 제품을 수입 하였습니다.(해외브랜드 → 자사 → 총판업체)수입한 제품은 저희창고에서 검수 후 총판의 창고로 이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해외브랜드와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1년에 수입을 해야 하는 일정양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독점의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국내 총판과의 계약에도 그 금액을 표기 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1년이며, 상호협의 하에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표기 하였습니다.(2021년 4월 작성) 문제점1. 현재 총판을 하고 있는 업체가 추가 발주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고된지 3개월 경과)저희는 해외브랜드사와 계약유지를 위해 추가 발주를 권유한 상태입니다.2. 최근 해외브랜드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현재의 총판업체가 이메일로 직접연락을 취하여 자사를 빼고 두업체가직접 거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해외브랜드는 그메일을 계약권자인 저희에게 공유 하였으며, 총판업체의 연락에 불쾌함을 표현하였습니다.3. 해외브랜드사로부터 공식인정을 받은 SNS를 현재 저희가 관리 중입니다.(판매목적이 아닌 기존 제품 및 신제품 홍보)현재의 총판은 SNS에 비방, 피드를 통한 욕설 및 협박, 근거없는 사실 유포로 자사 이미지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총판사와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 하려합니다.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도 위내용만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요.또한 계약을 해지 하려면, 구두상 통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내용증명” +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면 되는지요.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호한물개203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2020년 3월에 법인설립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투자당시 사내이사 등재 및 지분 30%확보하였고 회사 운영및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소량의 급여형태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투자하기전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협약서 내용중 탈퇴할 경우 투자금은 반환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당금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단지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만 있을뿐입니다.현재 소량의 급여로 제 생활이 어려워 대표이사와 상의하고 다른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이 좋아 급여가 많다고하면 계속 근무를 했겠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경영등은 참여하기로 하였고 현재 사내이사직이 안될경우 사외이사로 보직변경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세확장 및 급여조건이 맞을땐 다시 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은1.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면 탈퇴에 해당 되나요?2. 투자협약서를 작성했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협약서 작성후 1부만 작성하여 사무실에서 보관중입니다. 원래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이 원칙인걸로 알고있고 공증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3.다른 투자자를 섭외하여 제 지분및 권한을 양도할 수 있나요?(협약서상에 양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4.다른 회사 근무시 지분 30%유지및 권한 유지가 가능할까요?5. 다른 회사에서 근무시 저에대한 악영항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투자자가 3명인데 2명이서 1명을 강제 탈퇴 시킬 수가 있을까요?)이상입니다. 법에대해 무능이라 너무 답답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