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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기막히게준엄한갈비탕중고거래 구매자와의 분쟁 어찌해야하나요?5월초 아이패드 프로7세대 모델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판매당시 판매글에 셀룰라 모델이지만 현재 정상해지가 안되어 있으니 와이파이 용으로만 사용하실분들만 구매하시라고 하였고,그 후 1시간뒤쯤 현재의 구매자에게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직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직거래 당시 구매자는 언제까지 해지가 될것 같으시냐고 물으셔서 6월달쯤 해지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판매르루하였구요.그 후 6월말쯤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파손으로 인하여 진단센터 입고로 인하여 대략 3일간 연락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구매자가 문자로 잠수를 탄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저는 해지가 좀 걸릴것 같으니 그냥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구요.이에 구매자는 그럼 사용하다 화면에 금이 간것이 있으니 이부분은 감안하시라고 하는데이부분 제가 감안해야할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싹싹한카멜레온57항소심 진행중에 1심법원이 배상신청 각하한 경우 배상신청서등사요청을 1심법원에 하나요?아님항소법원에 하나요? 등사신청 양식은?항소심 진행중에 1심법원이 배상신청 각하한 경우 배상신청서등사요청을 1심법원에 하나요?아님항소법원에 하나요? 등사신청 양식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우아한스테고사우루스전 여자사람한테 사준게 있는데 이걸 받아낼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 그건 거짓된게 너무 많아서 결국 헤어지니 1일 만에 다른 남자 만나서 연락이 오더군요.다른거 필요없고 제가 그 사람한테 쿠팡으로 사준 내역은 있는데 서로 사달라 사준다 이건 보이스톡으로 해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도 연락하니 그 새로운 남자분께서 올 꺼면 직접 와서 자기를 만나고 자기 만나면 후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데그건 관심 없고요.제가 사준 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 받아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맨날 필요하다고 징징거리고 먹고 싶다고 징징거려서 사줬더니 맨날 후불 드립치는데 선불로 보내달라니 그건 또 싫다고 하네요.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지가 필요해서 사준거 내역 있으니 받아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싹싹한카멜레온57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상신청 서면을 법원으로부터 사본청구하여 받아볼수있나요?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상신청 서면을 법원으로부터 사본청구하셔 받아볼수있나요?받아볼수 있다면 나홀로 소송인데받아보는 방법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잘먹는마법사택배 분실 후 환불 예정 안내 →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도착안녕하세요.택배 분실 관련 상황에서의 정신적 손해 및 시간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배상 가능 여부와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사건 경과6월 13일: 송화인이 택배 접수6월 18일: 배송 상태 멈춤 (택배사 배송 흐름 정지)6월 24일: 문의 전화 함6월 26일: 택배사 물류센터로부터 "택배 분실" 확정 통보 받음7월 2일: 물류센터에 전화 → "검토 후 다음 주쯤 환불 예정"이라는 안내 받음 및 수화인임을 밝힘7월 6일: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물건이 갑작스럽게 도착이 과정에서, 이미 분실로 확정되었고 환불 안내까지 받은 상황에서 사전 고지 없이 물품이 도착하여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2. 피해 내용환불을 기다리고 있던 금액인 10만원에 대한 금전적 기대 손실분실 통보 이후 상황 확인, 전화 문의, 대응 등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피로갑작스러운 상황 전개로 인한 혼란과 스트레스단순 배송 지연이 아니라, 분실 확정 및 환불 안내까지 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물품이 도착함3. 관련 법령 검토 (직접 찾아본 내용입니다)상법 제135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 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 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본 사안은 ‘분실 통보’까지 이루어진 이상, 운송인의 주의의무 해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상법 제137조 제3항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분실 통보 → 환불 안내 → 무통보 도착’이라는 이례적인 경과는 운송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4. 질문 사항1. 이런 사안에서 정신적 피해 및 시간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인정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상법 제135조, 제137조 조항을 바탕으로택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법적 절차, 입증에 필요한 자료, 기대 가능한 배상 수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4. 반대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중 어느 경로가 가장 실효성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일단 모든 내용은 7월 12일까지 환불이 안된다는 가정에 글을 썼고 7월 12일이 지나면 문의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택배사가 환불을 해 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분실이라고 확실히 말했고 환불 될 때를 위해 계좌까지 받아갔으면서 환불을 안 해주면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법률적 해석에 대해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고상한범고래당근마켓 계정대여 사기 저도 처벌받나요?제가 용돈이 급해서 인스타에서 당근 계정대여를 해줬거든요ㅠ 몇년동안 운영한 마케팅 회사래서 믿고 있었는데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 그대로 저 차단하고 도망쳤어요ㅠ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저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진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활용하는 방법은?민사소송은 증거 중심의 절차이기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으로 하는데용 계약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등 증거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수 잇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유명한부장친구간 채무불이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알바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평소에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저랑 밥을 먹을 때 제가 결제하고 담달에 줘도되냐 라고 자주 물어보아서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제가 계산을 하게 됬습니다. 그런식으로 여러번 한달에 10만원 정도를 빌리게 되고 다음달에 받는걸로 얘기가 되어 기다리면 월급날이 되어도 입금이 안되서제가 항상 먼저 말해야지 입금 해주었습니다.자주 돈이 없다고 하였길래 제가 내고 나중에 입금해주고 이런게 자연스러웠는데어느날은 돈을 각자 내자고 하는 겁니다. 자주 돈이 없어 걍 내가 계산할게 나중에 천천히 줘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요.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저한테 빌리기 때문에 저는 평소처럼 엄마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고 나중에 받는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한달이 지났는데 밥 먹었던 금액 + 이외에 빌린 10만원 안갚아서 언제 줄거냐고 하니10만원은 바로 입금해주고 밥먹었던건 한달 뒤에 주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한달을 기다렸는데 또 주지 않아서 물어보니월급을 받았으나 여행도 가고 엄마한테 월급을 다 주어서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면 안되겠냐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싫다고 하였고 어떻게든 마련해서 달라고 했고 읽씹을 한 후 답장이 없어 제가 오늘안에 당장 입금 하라고 했는데저보고 그게 빌렸다고 할 수 있냐 내가 낸다고 했는데 언니가 낸다고 하고 천천히 갚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랄 할거면 왜 천천히 갚으라고 했냐 하면서 제가 강제로 빚을 지게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거기서 싫다고 자기 돈으로 결제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그렇게 했을건데 그때는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정확한 금액 서로 합의한 날짜 등 다 있습니다.하지만 그 아이의 전화번호와 알바하는 곳만 알뿐이지 주소는 모릅니다.이 경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12대 중과실 행위에 해당되면 피해가 경미해도 재판까지 무조건 가나요?아는 지인이 중앙선침범해서 12대 중과실 행위에 해당되는데 범퍼를 살짝 스친정도여서 피해가 경미한데 이런 경우에도 재판까지 무조건 가나요? 합의가 안되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희망찬김치만두절도죄 합의후에 재판을 꼭 가야하는지절도죄로 고소를 당해 합의를 했습니다사과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저인 피의자의 재판을 원하지 않는데 꼭 재판을 가는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무엇을 하면 재판을 안가는지에 대해 궁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