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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이은해가 전 남편을 직접 살해를 하지 않고물에 다이빙하게 만들어 결국엔 사망하여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을 종종볼 수 있는데요. 이 죄의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불법촬영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만14세 이상 미성년자(초범)가 외국 대형 야동 사이트에서 야한동영상을 단순히 시청하였고 나중에 그것이 불법촬영물이 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깨끗한몽구스277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군대에 입대해 있는 상황이고 1년전에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제가 어플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대화를 하다너 너무 섹시하다미드가 미쳤다(1회)성욕이 없어보인다(1회)하였는데 지금 고소 한다고 하였고 합의금 300만원을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먼저 가지고 있는 20만원을 이체하였고 월요일에 3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줘야하는 살황입니다.오늘도 연락이 와서 어제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다.내일까지 못 기다릴거 같은데 30~40만원을 더 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불법촬영물에 대해 궁금합니다.어떤 사람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일때 외국의 대형 야동 사이트에서 한국의 야한동영상을 단순 시청했을때 그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요즘 너무 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깨끗한몽구스277성희롱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나요?현재 군대에 입대해 있는 상황이고 1년전에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제가 어플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대화를 하다 너 너무 섹시하다 미드가 미쳤다(1회)성욕이 없어보인다(1회)하였는데 지금 고소 한다고 하였고 합의금 300만원을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먼저 가지고 있는 20만원을 이체하였고 월요일에 3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줘야하는 살황입니다. 오늘도 연락이 와서 어제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다. 내일까지 못 기다릴거 같은데 30~40만원을 더 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처벌 사례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에서 그 벌금이나 징역은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유튜브를 찍을때 상대방 닉네임이 나오면 불법인가요?게임 유튜브를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나오면 불법인가요? 잘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한 질문입니다.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통상 가해자에게 수사관이 출석 요구 및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가는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평균적인 시점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숙연한레아105폭행 합의후 합의금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는 지인과 싸움이 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5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를 제출했고, 합의 내용은 350만원은 당일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정해진 기간안에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 돈을 안준다면 소액이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용감한관수리214명예훼손 및 모욕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및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가 바람피운 걸 어느 정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SNS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확인하니 바람이 맞았고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글을 남겼더군요. “본인 오래 만난 연인이 있다. 늘 집에서 잤다는 말, 아프다는 말 거짓말이었고 저 때문에 재밌었다고 하더군요. 본진이 최고야“ 하면서.. 화가 난 건지 제 개인 블로그에 와서 댓글을 달았더군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하여(위 내용) 남자친구 지인 2명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과장 없이 본인이 쓴 글을 그대로 캡처하여 보여줬습니다. 너무 괘씸해 널리 널리 알린다고 말했고요.이에 따라 이 부분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되는지요? 추가로 저와 나눈 카톡 내용 중 종종 회사 출장 시 차에서 잔다는 말, 업무 사진(주간업무보고) 등 관련하여 캡처해서 다니는 회사에 메일로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화가 나 생각이 짧은 행동이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