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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내야 하나요교통사고 피해자이며 과실이았은 피해자이며 병원빈ㅡㄴ피해자이며직접 내야 하나요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그냥 병원가면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참신한홍관조14코르나 천명때가 넘었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코르나 감염자가 천명때가 넘었는데 백화점 이나 큰쇼핑몰 내부에서 걸어다니면서 애나 어른이나 마스크 내리고 취식하는 행위 안하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는것 같아서 백화점 내에 일하는 사람도불편하고 입점 한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데 결국 서로 불편 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잠깐 안먹는다고죽지는 않을것 같은데. ..단순한 욕심 같은데.... 포장해서 자기 차량내부나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좋은데 왜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일까요?처벌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에 해당하는 법이 따로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낭만백곰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서를 안끊어주면 불법 아닌가요? 진단서 발급시 진단료를 추가로 받는거 불법 아닌가요?얼마전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 때문에 소견서를 받으려고 경기도 광주의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당시 레이져 치료를 한 담당의한테 실비 청구 건으로 인해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하니 약 1분정도 아무런 말도 하고 있다가얼굴을 붉히며 그런건 안해준다라고 하면서 진단서 밖에는 안끊어 준다고 해서 담당의랑 3분 정도 대화하고 나왔는데진단서 1만 5천원에 진료비 4천8백원을 청구해서 1만9천800원을 결재하자 진단서 비용이 1만5천원인데 3분 정도 소견서 발급건으로 대화 아닌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진료를 보았다며 원래 이렇게 비용 받는다고 하며 결재를 동의도 없이 하더라고요.진단서 발급에 비용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견서를 원래 발급 불가라는 담당의는 불법이 아닌가요?담당의가 소견도 없이 레이져 치료로 피부에 난 쥐젖을 제거를 했다는 것인가요?소견서를 불가한데서 3분 정도 담당의랑 나눈 대화가(정확히 따지면 1분도 대화를 안했음) 4천800원이나 청구하고 이게 진료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시뻘건꿩263미용실에서 헤어시술관련 계약서 사인 효력?헤어컷을 예쁘게하고 싶어서, 강남에서 헤어컷비용만 20만원 넘는가격을 주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시술전 계약서를 주며, 자기가 하는 헤어시술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만 제 얼굴에 어울리게만 해주면 괜찮다고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결과는ᆢ머리는 망쳐놓았고, 결국 다른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시 수습햇습니다. 그 원장에게 머리가 마음에 안든다고 얘기하고 돈을 반이라도 환불받았으면 좋겟다고 얘기 했으나, 아무런 말도없이 그냥 무시하더군요.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운좋은페리카나110의식없는 환자 수술 시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의식없는 환자가 입원이나 수술을 해야할 때보호자 동의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가요?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병원마다 차이가 있나요?(보호자의 범위를 병원이 맘대로 정한다는 말이 있어서요)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가족이 아예 없는 고아나 유일한 가족이 혼수상태거나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점잖은슴새254부산은 카페에서 포장말고 앉아서 먹을 수도 있나요?요즘 코로나때문에 음식점도 커피숍도 들어가기가 어렵네요.근데 헷갈리는게 어떤 커피숍은 손님이 앉아있는데, 또 다른 곳은 의자도 다 치우고 포장만 된다고 하는데,기준이 무엇인가요?코로나가 심한 서울, 경기도와 부산은 코로나 격상 단계도 틀린 것 같은데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거창한하늘소69교통사고후합의는어떻게하나요 3살아기가타고있었어요ㅡ아침출근길에 와이프와애기를태우고후방추돌사고를당했읍니다 바로합의를해야되나요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자꾸전화와서요애가 아직어려서 어떻게해야 할지를모르겠네요혹시나중에 휴유증이남 을가걱정도 되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WINTERFELL안전을 목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요양원측이 일정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장소들 가운데 노인요양원이 꼽히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약화된 면역체계로 바이러스 감염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원 환자들에 대한 주의가 긴요한데요.안전을 목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일정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타인을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어떤 책임을 부과받나요?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이 더욱 거세지면서 국민과 정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요양원, 가족모임, 휴양시설 등에서의 식사와 대화 가운데 감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스키장의 슬로프로 올라가는 대기줄에서 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타인을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어떤 책임을 부과받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대범한벌22진단서를 사건발생후 수개월이 지나서폭행으로 상대방이 벌금 100만원이 나왔고 이후 민사도 진행할려는데 멱살잡이 당한거라 당시에 따로 상해진단서는 떼지않았는데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정신과 진단서가 아무래도 있는게 좋을듯한데 사건발생후 6개월 가량이 지나서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 받아도 민사에서 인정이 되나요?바쁘실텐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