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택시를 타고 나서 지갑을 주었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택시를 예약해서 택시를 탔는데 의자에 다른 사람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한테는 말 하지않았는데 그러게 되면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빠른회장님당근마켓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사기침얼마전 돈이 급해 당근마켓 계정을 7만원에 판매했는데요. 판매할때는 사기칠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고나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계정을 검색해보니까 상품권류 500만원어치를 460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더라구요 그 글을 보자마자 바로 사기인것 같아 당근마켓 문의센터에 제가 신고를 하고 현재는 그 계정이 정지를 당한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계정이 제가 신고를 해서 정지를 당한건지 아니면 이미 사기를 친 후 피해자가 발생하여 정지를 당한건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발생 후 정지를 당했다면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직접 계정 구매자에게 연락을 한게 아니라 친구를 통해 한거라 제가 계정을 사기 목적에 이용한다는걸 몰랐다는걸 명확히 입증할 증거도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조사 문자가 오진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제 계좌로 받은 금액은 계정 판매 후 받은 7만원이 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찬란한장조림미성년자 담배 구매 - 업무방해죄로 연계 가능합니까?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담배를 구매하고, 구매한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유도했을 때,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생동감있는코끼리번개장터 대리구매 3자사기당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최근에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3자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사기꾼이 물건을 판매해주면 만원씩 준다며 한 사람을 꼬셔서 그사람이 올린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입금까지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 계좌는 사기꾼 계좌로 들어간거같은데 이거 사기꾼 잡기전까지 보상받긴 어려운가요?그리고 안된다면 중간에 알바로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굳센빈대떡130만원 킥보드 특수절도 촉법소년 2명 합의금130만원짜리 킥보드를 촉법소년 2명이 특수절도 했습니다.덕분에 여름에 땡볕에 땀 흘리며 1시간씩 걸어다녔습니다.근데 사과도 없이 거짓말로 변명만 하는게 괘씸해서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저는 돈 안 받아도 되니 1명당 700~800만원 안주면 그냥 합의 안 하려고 해요.이 경우, 추천드리는 합의금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예를 들어 a가 b에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써줬다면 이 차용증은 법원에서 증거로서로도 효력이 있는 그런 차용증인가요?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큐텐그룹은 어떻게 무자본 m&a를 할수 있었나요?처음 티몬 사태로 시작된 큐텐그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본 인터파크 및 위메프를 무자본으로 인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자본 m&a를 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운좋은향나무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자유적금 계좌랑 선불폰상대방이 자유 적금계좌랑 선불폰을 쓴다는걸 알았습니다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밖에 모르는데 경찰서에 가서 접수해도 잡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물건을 도둑맞아 가지고 사건 신고 중인데아파트 에 주차해 놓은 제 자전거를 누군가 훔쳐가지고 신고를 해서 수사 중인데 추석 진행되는 거를 연락을 원래 안 해주나요? 신고한 이 주가 지나가고 담당 상사가 배정돼가지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한지는 열흘 정도 지났는데 그때 시작한다는 이유로 아무 연락이 없네요. 아무 진전이 없으면 원래 연락을 안 해주는건가요? 뭔가 사건해 실마리라도 잡혀야지. 연락을 쓰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책임감있는시추Pc방 분실물 도난 피시방 배상 책임이 가능한가요??PC방에서 전자기기를 놔두고 와서 연락하니 보관 중이라고 하였습니다다음날 찾으러 가니 확실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도난 당하였습니다경찰 분들이 출두하여 범인 잡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2주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도 연락이 없어서 PC방 측에 배상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