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무작정다이소에서 절도죄 합의금 적당한가요?두번에 걸쳐서 약 2만원정도 값어치의 물건을 절도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으로 현금 30만원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이 적당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저장하여 편의점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제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경우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하는데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저장하여 편의점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제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작정물건을 훔쳤을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다이소에서 총 2번에 걸쳐 물건을 훔쳤습니다. 두번째건때는 물건값을 결제했구요 첫번째는 아직 미결제 상태입니다. 첫번째건 물건 결제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합의금을 주는건지 준다면 얼마나 줘야하는지 벌금형이라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평소 정신과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듀공86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시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수익금이 높아서 투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네요.금액은 5천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자들이 한두명이 아니에요. 이럴경우 형사고소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수가 있을까요??큰일입니다. 어떻해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큰돈인데 원금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은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네요.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어떤식으로 고소를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까요? 구체적으로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규어지투자를 받으면 주기로 한 약속을 숨기는 경우투자를 받으면 투자금액의 10프로와 급여 5백만원과 차량 지원을 받기로 하고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하고 공증을 했습니다.그런데 22년5월에 3억을 투자받았는데 투자받은 내용을 숨기고 23년 4월이 되어서야 3자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이런경우 형사로는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요.그리고 민사적으로 가장 빨리 조치하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설주차장 내에서 주차 관리인 소홀로 인한 도난 시, 주차관리인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사설 주차장 내에서 주차 관리인 소홀로 인한 도난 시, 주차관리인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주차관리인이 분명히 근무중인데, 근무 소홀로 도둑이 차량에 접근하고 문을 억지로 여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물총새117이런 경우 주거침입미수가 성립이 되나요?술에 취해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아래층 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려고 시도하고 여러차례 문을 잡아당긴 경우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실한흰죽지274재물손괴 합의의사가없고 처벌을원한다는데...안녕하세요. 제가 재물손괴?죄로 형사분께연락을받고 조사를받으러가야합니다.사건은 다음과같습니다.제가 지인분집에가서 술을한잔하고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와이프가운전을하는데 이중주차때문에 차가빠지기힘들어서 밀려고해도 사이드브레이크가잠겨있고 전화도안받아서 술김에욱해서 트렁크부분을 발로찼습니다. 그래서 차가찌그러졌다고 경찰에신고가들어왔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사건은4월22일토요안 밤9시쯤, 제가 형사분께 연락받은날짜는 5월1일 월요일그래서 형사분께 피해자분과합의를보고싶다고했더니 피해자분이 합의를원하지않고 처벌을원한다고 연락처를가르쳐주기도 원하지않는다고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그런데 제가 그날통화목록을찾아보니 피해자분연락처는있는데 합의를원치않는다고해도 연락해서 사과하고용서를구한후 합의시도를해보고싶은데 문제되지는않을까요?그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모르겠네요. (차종은 레이, 트렁크부분이 조금찌그러졌다고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만큼 무조건줘야하는지 아니면 과하다싶으면 어떻게하는게옳은건지 궁금합니다.만약 합의가안될시 벌금이나처벌이 어느정도나올지도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큰고니57게임 계정 판매자가 제 계정에 들어와 아이템만 빼가서 현금화 하면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계정 자체를 회수하지 않고 계정 내 아이템만 현금화 해서 가져가면 사기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황로133게임머니 사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올해 초 게임사기 2건을 저질럿습니다한건은 6만원가량으로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건직후 조사 받고 피해금 되돌려드리고 끝낫습니다다른한건은 30만원가량인데 다른사람명의로 이체를 받아 최근에서야 조사 받아야한다고 연락이왓고 약속날짜에 일이생겨 불참한 후 다시 조사일정을 잡아둔 상태인데 사건 담당자분 말로는 피해자 측에선 돈 변제 받을생각없다고 못 박아두셧다고 들엇습니다경찰서 측에선 일단 조사 받으러 나오시기만 하시면 된다고 말하시긴 하시는데 피해자 측에서 강경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으실생각이 없으시다라며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제명의로 받앗던것이 아니라 그 점도 걱정되는데 판결에 악영향을 끼칠까요?그리고 이전 사건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끼쳐서 징역으로 판결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반려동물 키우는 아이들이 많아 걱정도 되고 미리 대처를 해두어야 할거같아 여쭤봅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