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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코알라170가게 이름과 디자인 유사성으로도 소송 가능할까요?3년째 1인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샵 이름이 흔치 않고 인스타나 포털에 검색해도 동명의 샵이 없었는데 이번 달 초에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이름의 샵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성명권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요.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브랜딩(명함, 인스타 소개란 등)은 물론 네일 디자인까지 교묘하게 겹치는 상황이라 다이렉트 메세지를 보냈는데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넘어가서 처리할 수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좋게 넘어가고 이름이야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따라하는 것만이라도 멈춰달라하고 싶은데 반응을 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도 민사 사례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흡족한라마44일반인 대상 교육자료 제작 시 저작권법 침해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일반인 대상의 직무/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 28조에 따르면,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요.예를 들어, 언론 보도나 블로그 등에 작성된 글의 일부 혹은 사진을 캡쳐해서 출처를 기재하고 교육자료로 제작하여 일반인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재를 제공한다고 하였을때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침해하나요?전체 게시물 중 일부만 인용하는 것이고, 그 인용 부분이 교재의 주된 내용은 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관수리212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뢰받아 계약 후 계약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갈피가 안잡혀 문의드립니다.우선 의뢰인이 얘기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제작하기로 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은 여러 수치들을 측정하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해 측정값을 입력하고 이를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앱 입니다. 의뢰인은 이 앱을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도 타 업체에게 수수료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얼마전 타 기관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앱을 개발하였고 동종업계에 무상으로 배포 하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 본인이 의뢰한 앱이 사업성이 없어졌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해왔습니다.의뢰인의 당황스러운 심정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나 저희 또한 계약 후 2주간 인력이 투입된 부분, 이미 인력 투입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공백기간 동안의 인건비 손실, 다른 계약건들이 성사되지 못한점 등 생각해보면 손해가 꽤 크다 판단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계약금은 30%를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저희 회사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장에 정리해 연락하기로 한 상태입니다.아래에는 계약서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내용입니다. 혹 참고되실까 하여 올려놓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1) "의뢰인회사"는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상 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2)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의뢰인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4.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5.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촉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2. "의뢰인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회사"의 콘텐츠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본인회사"의 콘텐츠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의뢰인회사"와 "본인회사"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못한 콘텐츠 또는 이미 납품한 콘텐츠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 등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본인회사"는 "의뢰인회사"에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의뢰인회사"는 "의뢰인회사"에 미지급액을 지급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오늘의 열심답변자악성 고객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입니다.어떠한 고객이 한달내에 동일한 제품을 2번 연속을 반품을 하였고오늘 또 다시 결제를 하였는데요.1번 반품때는 제품이 팽창한다, 질질샌다. → 회수 후 보니 이상 무2번 반품때는 박스에 벌레가 나왔다. → 회수 후 "매우 깨끗함 정상" 이상무전혀 제품을 뜯지도 않고 벌써 두번이나 반품을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또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이전 ID는 탈퇴를 했더군요...](스스로 캥기는게 있는지 아이디를 바꿨고, 결제 후 저희쪽 연락을 전혀 받질 않고 있습니다.)고객을 신고하기에 조심스럽지만.악성적인 반복 컴플레인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늘의 열심답변자스팸문자 신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범위가 궁금합니다.스팸문자가 너무 잦게 오고 있습니다.블로그임대부터, 부동산, 주식까지...어디서 연락처를 얻어냈나...집요하게 짜증날정도로 계속오고, 차단을 해도또다른 업체에서 오고...kisa를 통해 불법스팸 신고는 하고 있는데매번 같은 답변만 달리고...당췌 해당업체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 수가 없군요불법스팸 발송업체들은 신고를 받으면제재는 받긴하는건가요? 잘못보냈다. 이러면 무죄로 풀려나가는것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콰가223영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볼경우 불법인가요 ?동영상 같은 경우 토렌트나 ... 웹하드등 업체에서 올라와 있는 영화 다운받아서 볼경우 ~불법이 되는걸까요 ? 만약 불법이라면 본사람도 처벌을 받을까요 ?영화관에서 녹화한것도 아닌 , 케이블등에서 방영하고 있는 영화인데 . 문제가 될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콰가223지식문서의 공유는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까요?누군가가 만든 엑셀 파일을 지식공유등에 공유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문서에 대한 수익은 정당한걸까요 ? 아니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걸까요 ?누가 만든건지 모르는 문서이기 때문에 상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만약 문서의 생산자를 안다면 이야기 해서 사용 허가를 받으면되겠지만요 혹시 문제 될건 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듀공24이름을 바꾸면 모든 정보를 다 변경해야하나요얘들 이름이 안좋아서 바뀌주려하는데 바꾸고나서모든개인정보를 다 수정해야하나요. 혹 생각을 못해서 변경이 안된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요.? 부동산, 은행거래, 보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테리어208고소장 작성 밎 접수방법 알수 있을까요?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고소장 양식이랑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접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경찰서에 직접 접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액의 경우에도 고소장 접수하면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호저110핸드폰 중고거래를 했는데, 고장난 핸드폰이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얼마전 중고나라를 통해 핸드폰 거래를 했습니다. 아이폰 X로 엄청 신모델은 아니였는데, 쓰던 핸드폰이 고장나서 중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직거래를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을떈 멀쩡했는데 (사실 핸드폰 켜지는지 아닌지만 봤습니다.) 집에 오니깐 터치도 안먹고 카메라만 키면 화면이 이상하더라구요.그 분이 시간 약속을 어겨서 원래 시간보다 늦게 맞나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멀쩡한 A급 핸드폰이라 해서 거래를 했는데 , 알고보니 망가진 핸드폰이었죠.그사람은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은 못해준다며 , 확인한거 아니냐며 우기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집에오자마자 증거영상은 찍어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