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후루티35당근마켓 휴대폰 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하여 판매자가 수리 후 넘겨주겠다 했으나 잠수탔습니다안녕하세요 휴대폰 중고거래 후 환불 문제로 문의 남깁니다우선 제가 휴대폰 구매자입니다27일 25만원에 직거래로 휴대폰 구입 하였으며 직거래 당시 외관에 흠집 말고 기능상 이상 없다 얘기 들었고 당근 게시글에도 하자 없다고 작성하여 믿고 계좌거래 진행했습니다잔업 처리 후 18시 넘어서 휴대폰 유심을 바꿔 끼워보니 유심을 삽입해 주세요라는 팝업창과 IMEI is empty라는 팝업이 발생하여 확인해보니 IMEI 번호가 알수없음 으로 나와있었습니다.그리고 테스트 도중 5-10분마다 휴대폰 재부팅 현상까지 발생하여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판매자가 수리 후 저녁에 다시 주겠다 하였고 서로 일정 조율을 하다 29일 아침에 저의 근무지로 휴대폰 가지러 오겠다 약속을 잡았습니다29일 당일 09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메시지 남겨보니 애들때문에 본인이 갈 수 없어 점심시간 지나 퀵기사 보내겠다 답변 받았고 점심시간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자 15시에 메시지 보내니 이때서야 퀵기사 불러서 16시에 퀵기사에게 휴대폰 넘겨줬습니다당일 저녁까지 수리 해 준다고 했으나 22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판매자에게 환불 메시지 남겼으나 읽지 않았습니다그 후 23시, 30일 11시 ,14시, 18시, 22시에 메시지 보냈으나 현재까지 읽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당근마켓 게시글 및 채팅 내역, 계좌이체 내역 다 있구요(전화번호X)하자 관련해서 사기죄 성립하는지, 수리라는 이유로 휴대폰을 가져 간 후 잠수 타는 상황이면 횡령죄까지 성립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게노르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되나요?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싶은데 미리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 주인에게 녹음 된 파일을 보냇다는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안산고양이어딴 물품의 특허권이라는게 각자 나라마다 다 다른가요?물품이나 제품을 보면 특허권이란게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나라마다 다 다른가요? 아니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나요? 예로 A라는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품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는데. B가 이걸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나라에 가서 비슷하게 만들어 그 나라의 특허권을 받아. 국내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다고 하면요? 이럴수도 있는지요? 그럼 A랑 B랑 같은 물건이 곂치게 되어지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백로41온라인 강의 플랫폼 아이디 구매(판매) 공유가 안돼나요?강의 플랫폼들의 이용약관을 보면 해당 행동을 하면 차단을 한다는데불법인가요?내가 구매한 강의를 중고거래를 할수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지계정 거래 연락이안되는상태라서 질문합니다?제가 작년 7월 경에 아이x매x아 라는곳에서 아이디를15만원정도에 구입했습니다 피x온라인 이라는 게임이구요. 구입후 10개월정도 지낫구 잘쓰다가 몇달동안 시간이없어서 로그인을 못했는데 ..현재 아이디 로그인은. 되는데2차비밀번호를 분실한상태인지 변경이된건지.. 제 부주의는 맞지만 혹시나해서요ㅜ게임 이용을 못하고있습니다 1대본주에게 몆일동안연락해보니 연락이안되네요..이런경우 어떻게처리를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호랑나비14스마트스토어 대기업과자를 팔아보려고하는데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대기업 과자를 박스로 구매후 낱개로 종류별로 합쳐서 소분포장해서 팔려고 하는데요이렇게 대기업과자를 따로 팔아도 저작권이나 법적문제가될수있는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사슴벌레125노트북 택배 배송시 파손건 보상 가능한가요?택배를 이용하여 노트북을 배송하였는데 배송중 파손되었습니다. 파손면책 동의를 하고 택배를 보냈는데 파손건에 대해 보상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멘붕에빠진재규어전화번호 도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몇일 전부터 062로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진 않고 번호 검색을 해보니..광주 소재 치킨집,햄버거집, 피자집 등등 다 음식점인거예요.누군가 제 번호를 입력해서 배달앱을 사용중인건지.. 새벽 1시에도 전화가오고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아요.다 다른 음식점에서 일주일에 3-4번은 오는 것 같아요....(거의 광주 광산구쪽에 있는 음식점)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ㅠㅠㅠ 이렇게 많은 전화가 오는데 잘못 기재한거면 본인이 인지할 법도 한데 끊임없이 전화가 오네요.번호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나요... 엄청 오래 쓰던 번호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아비1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인지 구별할 이익판례번호는 "2005구합10484"이고판시사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라고 나와있습니다.궁금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이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자체의 구성원 각각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이니까 한 사람을 정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정보공개청구를 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나방31YouTube로 동화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 법에 걸리나요전에 동화책 내용을 출처를 밝히고 동화구연 식으로 있는 YouTube 영상을 만들면 컵에 걸리면 질문을 한 적 있었는데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도서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면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