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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곰107사법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작성에 사용된 증거 자료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A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한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이로인해 B는 전재산을 잃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근처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엿습니다.B는 오랜시간을 투자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자료 검색을 위해 포털사이트 이용하다 까페에 가입하였는데 우연히 동일한 A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한 C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최근에 사기를 당한 C는 B에게 만나서 힘이된다는 말을 서로 주고 받다 B가 사건에 대해 수집한 자료가 많은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C는 B에게 하소연하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이에 B는 같은 A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하였고, 정보공유로 인해 사건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모은 자료를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C도 B에게 정보 공유를 항상 같이 하자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죠.C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B가 모은 자료를 그대로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이후 C는 B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B에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같이 공유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C는 B에게 나는 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건 자료를 공유를 하지 얺겠더라고 하였습니다.B는 C에게 모든 사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기로 한거 아니였나? 라면 따져 물었지만, C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또한, C는 B가 제공한 자료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을 B,C 및 C의 변호사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B가 C에게 고소장 작성에 사용된 증거자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수가 있는지 여부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쏙독새253게임 계정저래 자필(종이)가아닌 전자(컴퓨터 문서)로 작성해도 법정효력이 발생하나요?게임 계정 거래 에서 계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를 한다고 하고 계정을 넘겨받을때손글씨가 아닌 컴퓨터 문서에다 적어서 받거나손글씨로 써서 사진을 찍어서 그사진을 받고 계정을 넘겨받았는데상대받이 그계정을 임대기간안에 계정을 회수해가면 사기죄 or 다른걸로 아무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 있나요?꼭 손글씨를 쓴걸를 직접 받아야 하는지요...요즘은 계정거래할때 계좌거래를 하니 계좌 번호도 있을테로 전화번호도 받을텐데추가로 더받아야 할게 있나요? 민증이나 그런것도 받아야 하는지 좀 갈켜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비둘기211sns에 올린 사진을 타인이 프린트 후 개인소장 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sns에 열심히 운동해서 올린 사진을 올렸는데,그 사진을 타인이 프린트 한 후 개인소장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프린트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보여주기위해 올린거지 프린트까지 하라는건 아니니 도용이 아닐까요?근데 또 sns 자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기에요즘같이 사생활이 모두 오픈되어있는 시대에사진을 올리는 순간 내 소유권을 잃게되는건 아닌지란 생각에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오랑우탄258BTS를 제가 그려서 팔면 저작권에 걸리나요?BTS 의 얼굴을 일러스트로 그려서 상품을 제작해서 팔려고 하는데 저작권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BTS얼굴을 사용해서 저작권이 걸리는지? 아니면 제 시각으로 새롭게 창조해낸 창조물이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SORARE_KOREA게임방송에서 허락없이 노출된 아이디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어느날 갑자기 게임내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친추가 들어오고 귓말로 어제 방송에 나오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확인해보니 롤(리그오브레전드)이라는 게임을 방송하고 있는 BJ랑 같은 방에 매칭이 되어서 게임 영상이 해당사이트에 올라 와 있었습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아이디를 노출시켜서 방송을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게시물에 올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뜸부기249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사내 방송에 시그널뮤직으로 틀고 있는 음악도 저작권에 걸릴까요?현재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식사시간이나 일반 공지를 할 때, 국내 최신음악을 먼저 깔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아주 좋아하구요. 그런데, 인터넷기사에서 저작권에 대한 글을 보고나서 걱정이 되어 여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직원 15명 정도의 공장에서 공지를 하기 전에 잠깐 국내 최신가요를 트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designdk유투브에 올라가있는 예를들어 '추억의 90년대 팝송'이라고 올라가있는 영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유투브를 보다보면 가요건 팝송이건 원곡 그대로 메들리로 나오는 영상들이 많은데요..예를들어 최산 가요 메들리, 크리스마스하면 생각나는 노래, 2000년대 가요 등등...이런것들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유투브는 조회수 같은것에 의해 광고수익을 올릴사람이 수익을 얻는다고 알고있는데요..그런 영상들을 보면 각 곡마다자사작곡, 저작권관련 사람들을 그냥 쭈욱 나열되어있던데요..그렇다고 유투브에 나오는 음악이 각 곡마다의 저작권자에게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투브에 나오는 음악들...그 저작권 문제와 수익 문제에 대해...위법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등에264비트코인도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아는 지인분이 비트코인도 불법이라고하던데 진짜로 불법인가요?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ㅠㅠ 주식이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을 잘몰라서 지식in으러 찾아보고있어여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돼지51유튜브에 개인이 편집해서 올리는 가요들 저작권유튜브에 보면 가을에 듣기 좋은 가요모음 같은것을검색하거나 어떤노래 축가용mr같은것을검색하면 다 올려져있는데그건 저작권에 안걸리는건가요?틀어보면 중간에 광고도 걸리던데 수익창출도 되는거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