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우람한종다리225일방폭행피해자구공판결정문자받았는데요전에한번질문드렸었어요~그뒤로 계속 제가 애인을빼앗아갔다구집앞에서소리지르구욕하구!!!저번엔 모르구 치구박구싸웠지만이번엔 작정하구112에신고하구 집앞에있는최대한cc카메라앞에가서맞았어요!!!112에신고한것두한두번이아니구요그래서 다음날 고소했어요11월말에고소했는데29일오늘구공판으로결정났다구문자가왔는데무슨말인지만약에 재판같은걸하면제가피해자인데요변호사두있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진한 양피해자보호명령위반 궁금합니다.가정폭력 행위자가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조사만 남았는데가해자가 조사를 안받고 있습니다.이경우 조사받을때까지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명랑한금조84통매음 피해자입니다.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익명으로 엄청난 성적인 욕설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에스크익명이라는걸 이용해서 높은수위의 성적인 내용들을 보내왔습니다.신고해도 못잡을테니 신고해보라는 조롱도 당했습니다.발신자제한번호로 전화를 해서 욕설과 협박을 받았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같은반인 아이를 찾아냈습니다.그아이의 사과는 형식적인 문자한통만 왔습니다 .피의자아버지가 저희엄마께 연락하셔서 사과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희쪽은 합의의사가 전혀없습니다.그아이는 몇일 등교를 하지않았고 지금은 저와 반이분리도안된체 학교에 나와서 하하호호~잘지냅니다.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피해자 진술을원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는데..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그아이가 어른들 앞에서는 반성하는척할뿐 저에겐 전혀 미안해보이지않습니다.무거운 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피의자쪽에서 반성문제출하고 충분히 반성하고있다고 거짓으로 얘기하고있는데..판사님이 그아이의 말을 믿고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릴까 두렵습니다.피해자인 제가..저희쪽이 할 수 있는일이 뭐가있을까요?제발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섹시한관박쥐129몸싸움중 말리던사람이 저를 고소하는게되나요,술자리에서 제가 어떤사람과 몸싸움중에 저를 말리던사람이있습니다 몸싸움하고있는사람 일행이죠저는 그사람을 때린기억이 없는데 맞았다고 합의를보자네요가게 씨씨티비를 경찰과 같이 동행해서 본후에제가 때린 일이 없다면 합의를 안봐도 되는건가요?만약 손 같은것을 뿌리치다가 그분이 어디부딪혀서다리에 멍이이 들었다면 이부분은 합의를 봐야하나요?과실치사인가요? 상해진단서 2주정도면 얼마정도에합의를보나요? 100 ~200만원은 너무 많다고생각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붉은메추리2403년전 사우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던 사람과 실갱이사우나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때문에 담배냄새에 화장실을 사용못해 사우나에서 일을 하시는분에게 주의를 부탁했는데, 대처를 안해주고 회피를 하시기에 본인이 "이렇게 같이 쓰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나오자마자 폭행을 하고 무슨상관이냐고 고성에....적반하장 이 이런경우죠.... 같이 치고 박고 싸우려했지만 그럴경우 제 의도가 퇴색될까봐 방어만 했는데, 니킥을 날려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10여분간 폭행이ㅜ이뤄졌고 직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했지만 또 회피하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않아ㅜ직접 전화해서 경찰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지만 아무도 증언을 안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세상이 정말....결국 저는 전치4주 진단서 들고 나중에 경찰서에ㅜ갔지만 폭행자가 쌍방 폭행이라고 .... 참나. 경찰도 그걸 인정하는..... 그럴땐 같이 싸우는게 맞다는.....ㅠㅠ 경찰도 법도 소용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폭행자 벌금으로만 처리했는데..... 이게 절망 맞는 법적인 처사인가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싸워야 하는걸까요? 폭행은 폭행으로 맞써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발한아비48여친에게 전화 오는 바람상대에게 전화해서 전화하지말고했습니다제가 어제밤 여친핸드폰으로 모르는남자에게 전화가 와서 아침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하지 못하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상대가 저를 핸드폰번호 무단 추득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에 상대에게도 제번호를 주었습니다 협박과 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친이라6년을 만났고 아직도 사랑하고있습니다. 여친은 끝난사이라고하는데 그쪽에서 계속전화를 거네요 저는 고소당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하마5알바 퇴사 문자 읽씹 당하면 출근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알바 하는 곳 사장님이 사람을 하대하고소리가 날 정도로 팔을 치는 행위를 보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드렸는데읽씹을 당했습니다. 문자로 확실하게 퇴사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출근을 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그냥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또, 가벼운 폭행도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부하직원에게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쌍욕을 한 상사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직장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직원에게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쌍욕을 했는데 이런 상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상한홍게오상방위 오상피난도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민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상방위 오상피난처럼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책임이 있나요?'예컨대 갑이 옆집 을의 비명소리를 듣고 을의 집에 찾아왔는데 반응이 없고 을의 집 문이 잠겨져 있어서 유리창을 깼는데 알고보니 을이 공포영화를 보고 겁이 질려 혼절한 경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비단벌레49폭행피해자인데 접근금지신청할수있나요?폭행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옆집 젊은여자입니다볼때마다 자꾸 위.아래로 쳐다보고 반말로 욕하고 시비를 걸어오는데 법원에 접근금지신청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