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특출난알파카220감염병 위반으로 인한 사건 처분 결과 질문드립니다.코로나로 거리두기 단계에 준하지 않는,모임으로 인하여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는데요..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사적 모임으로 인한 적발시 업주와 모인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나서 검찰로 송치 되었는데,처분 결과가 기소 유예로 나왔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제비283먼저 폭행하려는 사람을 때려서 제압한다면?뉴스에서 보니 길을 그냥 지나치다가도 아무 이유없이 때리거나 술집에서 괜히 시비 걸어서 때리려는 사람들이 있던데‥ 당하는 사람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역습으로 때려서 제압해도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또 주위에 목격자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그 가해자를 때려서 제압해도 폭행죄가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거북이218헤어진 전 연인의 스토킹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여자친구 문제인데저 이전에 잠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헤어지고도 여친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여자친구는 연락하지 말라고 톡이며 번호며 다 차단했는데도발신자표시제한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한 번은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여친이 모르고 받았다가 전화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끊기도 했습니다)여친이나 저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습니다지속적 연락때문에 여자친구는 번호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거에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오진 않을지도 걱정입니다혹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접근금지 등 제재가 가능한지도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메추라기31가게에서 가게종업원과 손님사이에 말시비가게에서 가게종업원과 손님사이에 말시비끝에 다가오는 종업원을 밀었다면(상대는 넘어지지도 않았고 뒤로 살짝 물러날 정도) 폭행이 성립되나요?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불친절하고 손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안되나요cctv가 가게에만 있어서 손님이 요청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그러운하운드42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상해를 입은경우에 과실치상이 적용되나요?계단실 문을 열다가 마침 들어오려는 사람이 문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과실치상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상을 원하는 경우에 배상을 해줘야되는게 맞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덕한치와와125모욕죄성립 아하커넥츠랑 여기랑 말이달라서요A와 b는 친구사이 b와 c는 친구사이 이고 A와 c는 모르는사이입니다 A와 b가 같이 술을 먹고있을때 여러일이 있어서 a가 c에게 전화해서 욕을 했습니다 c는 욕해봐욕해봐 녹음하고있으니까 라며 도발을 했고 a는 욕을 더했습니다 (협박성발언을 하지않고 고소해봐 xxx야 이러면서 욕을했습니다) b앞에서 c에게 전화통화로 욕을 했으니 a는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그친구도 저한테 직업물은뒤 너가 니직업대로 하기전에 본인 인생부터 잘 생각해보라고 폄하했습니다 B와c와 친구인데 b앞에서 a의 폰으로 전화해서 욕한게 공연성이 인정되는건가요?아하커넥츠에서는 a와b가 모텔에서 단둘이 술먹고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안되어 모욕죄가아니라는데A가 친구인 b앞에서 '전화통화'로 1:1로 c와 통화하는중에 욕설한거라 공연성이 인정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커넥츠에서는다른 변호사분 한분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말이 맞는건가여ㅠㅠ공연성은 최소 5명이상 되야한다고 하던데공연성이 왜성립되는지 설명 해주세여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창한원숭이28게임 플레이 중 사람 간의 욕설 다툼게임을 하던 중에 팀원이 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 닉네임을 얘기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해도 잡을 수 없나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후덕한치와와125모욕죄 성립가능한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A와 b는 친구사이 b와 c는 친구사이 이고 A와 c는 모르는사이입니다 A와 b가 같이 술을 먹고있을때 여러일이 있어서 a가 c에게 전화해서 욕을 했습니다 c는 욕해봐욕해봐 녹음하고있으니까 라며 도발을 했고 a는 욕을 더했습니다 (협박성발언을 하지않고 고소해봐 xxx야 이러면서 욕을했습니다) b앞에서 c에게 전화통화로 욕을 했으니 a는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그친구도 저한테 직업물은뒤 너가 니직업대로 하기전에 본인 인생부터 잘 생각해보라고 폄하했습니다 B와c와 친구인데 b앞에서 a의 폰으로 전화해서 욕한게 공연성이 인정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벌187아파트 경비인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현재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는 72세 남성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날 야간 근무 중에 술에 만취한 남성 입주민 한분이 찾아와서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 만취한 입주민은 관리실 안쪽까지 따라와서 계속 시비를 걸었고,같이 있던 그 만취 입주민의 와이프는 본인이 말릴수 없다고 만취 입주민의 동생을 데려 온다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관리실까지 따라온 입주민이 계속 시비를 걸자 상대를 안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관리실 안쪽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밖에서 나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에서 경찰이 올때까지 계속 있어야 겠다고 생각을 했고, 경찰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만취한 입주민은 관리실 문을 잠근 상태라 경찰이 들어올수 없었고 관리실안에서 저를 폭행하고,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서 간신히 문을 열었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상황을 종료가 됐습니다. 병원에 갔다왔지만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고, 잇몸과 팔에 약간의 멍만 남아 있었고 전치 2주의 진단만 받았습니다. 지구대에서 온 경찰들이 현장에서 조서를 작성하자고 했지만, 조서를 작성하면 당장 사건화가 된다고 해서 일단 추후에 지구대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만취한 입주민은 이후 맨정신에 자신이 저지른 일을 듣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상태이며, 관리실로 찾아가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현재 5년 정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입주민을 고소하면 다시 재계약이 안되서 일을 못하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고소를 안 하게 되면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할까봐 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가요?1. 고소를 하지 않고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2.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3.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부유한황여새217악덕변호사를 변협에 진정하고 싶습니다.대표 변호사는 방송에 종종 출연해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신뢰가 가서 해당 로펌에 사건을 맏겼습니다.대표변호사는 사건 수임 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돈은 돈대로 챙기면서도, 불성실과 부적절한 조치로 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피의자에 관해 '사기치면서 나이를 속인 것이다' 며 별 근거도 없이 단정짓고는, 이걸로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수임계약을 부추긴 점•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할거라 믿어서 550만원 지불하고 사건수임계약서 쓰고나니, 자신 이름만 올리고 다른 변호사에게 진행을 넘긴 점• 사건 진행에 관해 문의할 때마다 사무장만 앞세우며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점• 고소인 진술조사에서 변호사는 '피의자가 나이를 속인것이 분명하다' 진술하라 시킨 점• 고소장, 진술조서에 범행수법 기재가 미흡하고 사실관계가 엉망인데, 제게 검토시간을 주지않고 빨리 제출해야한다 재촉한 점 (카톡 채널)•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지자, 자기네도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진행 도중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었는데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인수인계 미흡한 점• 사건 진행 중에 피의자가 추가 가해를 했는데, 추가고소에 대해서 추가비용 요구한 점.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임계약해야 된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기재하지 않아야,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가 시작된다."• 변호사가 저를 속이고 멋대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로 담당형사랑 합의해버린 점• 이렇게 합의된 점 때문에, 피의자에게 저의 연락처가 유출되었고 항고 진행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점• 사건 결과가 나오고 모든 사실을 알게되어 문제점 지적하자, 변명으로 일관하며 조롱한 점• 저의 명의가 아닌 전화번호가 아님을 말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영수증 발급함으로서 연말정산에 손해 입힌점• 영수증 발급했다고만 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걸로 보아, 비용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모든 것은 대표변호사의 지시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대표변호사 상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진정넣고 싶습니다. 유명세를 믿고 저를 속인 것 같습니다.사건위임 계약서, 로펌 채널 채팅창 내역, 변호사와의 통화는 일부 누락되었지만 녹취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있는 사실대로만 진정서 작성을 희망하는데, 혹시나 증거가 미흡한 부분 때문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도움주실 변호사님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