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NoTouch교통사고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한 경우...합의를 한 그 당일은 치료보증이 가능한가요?교통사고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한 경우...합의를 한 그 당일은 치료보증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합의금이 입금된 순간부터 치료가 끝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고결한매미33차량사고와 관련해서 대인처리비용처리방법사고가 난 건 아니구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만일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고 과실비율이 8(상대):2(본인)이라면 대인처리시 병원치료비나 입원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받는건지 아니면 대인은 100%보상받고 대물만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고결한후투티158내 차의 중고차 시세가 100 만원일때, 책임보험만 들었을때, 100% 내가 가해자 일때상대방 차수리비가 200만원 나왔을때 .. 내 보험의 보상은 약 120만원 쯤 (보험사는 중고차 시세의 120% 보상)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청초한매미177천재지변 차량 파손시 보상 가능한가요?강한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가 파손되었는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전자차보험인데 면책금을 지불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은근히생각하는도시락같은차선변경중 앞차 급제동 사고 과실정차후 신호가 바뀌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가려는상황이였습니다 . 제가 먼저 깜빡이 키고 차선변경 중 앞차도 바로 차선변경을 진행하였는데 앞차의 급제동에 반응을 못해가지고 후미추돌을 해버렸네요. 앞앞차 스타렉스 브레이크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미리 밟았어야했는데 아침 출근길이라 반응이 느렸나봅니다 ..제가 먼저 박아서 어제 사고당일 대물접수 해드렸고 오늘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부탁하였습니다 . 어제는 저도 괜찮고 오늘 아침에도 괜찮았는데 오늘 저녁에서야 목 뒤쪽 이 결리고 약간의 어지럼이 느껴져내일 대인접수 생각 중인데 과실이 아직 결정이 안나서 병원을 먼저 갔다가 과실결정이 나면 대인접수를 부탁할지 ..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설명글을 보시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제가 더 많이 나올거라 생각하지만요과실결정 전 병원에 검사후 물리치료를 받고 과실이 결정난 뒤 대인접수를 해도 될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억수로성장하는안심우회전 후 차선 변경시 접촉사고 과실 알고싶어요우회전을 한 후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는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가다가 박았습니다. 제가 가해차량인데 상대측에서 100대0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둘다 주행중인데 그렇게 나올수가있나요..?? 깜박이를 켰는지 안켰는지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 만약 깜빡이를 키지 않았다면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기냥냥이주행 중 도로에서 차 긁으면 알 수 있나요?좌회전 차선 차들이 직진 차선까지 침범해서 신호 받고있었는데, 제가 직진차선에서 그 차들을 피하기 위해 옆 직진차선 살짝 물면서 갔어요. 당시에는 잘 피해서 간거같은데 만약 신호 대기중이던 차를 살짝 긁고 지나갔으면 제가 바로 알 수 있나요??그리고 그 차를 긁고 그냥 갔으면 과실 비율이나 벌금이 어느정도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자동차 보험 갱신 할 때 블랙박스 할인율이 얼마나 되나요?자동차 보험 갱신 할 때가 되었는데요작년에 할 때는 블랙박스로 할인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서 제거를 했는데,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 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특출난왜가리83끼어들기 차량과 충돌은 없었으나 대중교통에서 넘어지는 등 사고 당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대중교통이 급정거하게 되면서 다치게 된다면 승객은 보통 어느쪽으로부터 피해보상 등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처음부터정열적인우유차선변경 사고, 7대3 상대 가해자인데, 자상 접수정체 도록에서 상대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우리 보험사는 7:3이라고 했고, 상대측은 6:4를 주장하여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보험사도 그렇고 6:4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과실입니다.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서 저는 약간의 스크래치, 상대방은 뒤로 꺾이며, 아마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정체도로였기 때문에 속도가 20이하였는데, 상대방은 자상으로 치료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저는 대물은 서로 면책으로 하기로 하자고 했고, 우리 보험사에서는 그러면 대물 면책과 쌍방 대인접수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참고로 상대방은 자차 보험 없습니다.찾아보니 마리모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해보는게 맞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모르겠네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