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운전특약 주정차제외 면책사유 판례 질문제가 판례를 아직 잘 볼줄 몰라가지고2016다 202299 판례인데,A가 B의 차량을 대신운전하고,B를 하차시키기위해 일시정지를 하였고, A의 주장은 주정차가 아닌 일시정지로써 타차운전특약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A의 보험사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의 취지와 A의 주장과 달라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에 해당되어면책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고,판결도 원심의 원고부분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는게원심에서 A의 보험사가 패소하였고, 다시 현재판에서는 그결과가 바뀌었다 그로써, A의 타차운전특약은 보상이 안된다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