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 보험
- 상해 보험보험확실히커다란감나무아파트가 보험 처리를 거부합니다. 강제할 방법?아파트 시설 문제로 다리가 부러져 치료비 부담은 물론 한 달동안 일을 못하게 되어 지장이 크게 되었습니다.아파트 측에서는 제 건을 처리해주면 보험료가 올라서 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오르다보면 보험을 아예 가입 못하기도 한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해해줘야되는지 의문이네요..보험처리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하니하니1질병·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같다고 하는데,1. 지인이 질병·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같고, 사망 시 기납입한 보험료 정도만 받는다고 하는데, 이 두 보험은 다르지 않나요? 질병상해보험은 사망시 기납입한 보험료정도를 받겠지만생명보험은 사망 시 기납입 보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나요?2. 그리고 골절 보장을 추가하거나 기존 특약의 보험금을 올리고 싶은데, 특약 추가가 불가능해 별도의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한다고 보험설계사가 말했는데, 이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완강한가재259고객이 질병으로사망했습니다,상해보험은 가족이 정지시켜야되나요상해운전자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그냥놔두면 되나요창구찾아가야 하나요자동이체 되어있는데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지되나요정지시겨야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식도리호랑이시골집 개에 허벅지를물렸습니다.처리과정안녕하세요.저는 인터넷설치기사입니다. 고객님댁 인터넷설치하러갔다가.고객집마당에있는.개한테 허벅지를물렸습니다.목줄이되어있었는데.집주인도옆에있었고요.허벅지상처부위를개주인도보았습니다.병원가서연락하라더군요.몇시간지나.병원가서.상처소독하고.상처가 나쁘다고.회복할때까지 조금오래걸린다고합니다.파상풍주사도맞았고요. 개주인한테연락했습니다.통원해야하고.진료비도 나왔다.했는데 치료잘받으라고.얘기하더라고요.미안하다고..이후에는 대처를어떻게해야할까요? 보험접수를해달라고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꽃도아닌것이/아름답기도하지♡실비 2세대와 4세대 독감검사 청구 될까요?아이가 실비 2세대이다가 4세대로 바꿨어요. 병원에서 독감검사를 한 내역이 있는데, 이거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혹은 그 서류에 검사가 꼭 필요했다거나 하는 문구가 꼭 필요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minsoo23책임보험 보장 범위에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인사사고를 냈는데 그 운전자가 책임보험 한가지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70대 노인이며 전치 8주의 골절 상태이고요이런 경우에 책임보험만으로도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해 이런 비용이 지급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이미현대적인요크셔테리어공사장 과실, 개인 합의 시 요추 2번 골절 합의금 적정선 질문어머니께서 집 앞에서 진행된 구청 관할 공사 중 집 진입로인 계단 파손 후 방치로 인해 넘어져 다치셨습니다.* 피해자: 만 65세 여성* 진단명: 요추 2번 골절(수술은 X), 발목 인대 염좌* 치료: 45일 입원 후 퇴원한 상태, 현재 통원 치료 중* 특이사항: 업체 소장과 보험 접수 없이 개인 합의 논의 중입니다. * 공사장 과실 100%로 안전신문고 신고 후 치료 및 손해배상 절차 진행 안내 받았고, 공사측 연락처를 받고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위자료, 간병비, 후유장해 등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합의금 총액 시세가 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저희도 얼마를 제시해야 적정선인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해 보험보험디스하이강아지 슬개골 탈구 후 보험 가입 후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강아지 건강검진 결과 슬개골이 탈구된 상태이고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아지 보험 알아보니 슬개골 탈구 수술을 경우 면책기간 1년으로 되어있는데 보험 가입 후 1년 뒤 슬개골 수술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보험전 탈구가 있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해 보험보험최고로확고한장인보험 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고견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2006년 1월 가입 실손)의 질병간병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이견이 있어 고견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질병간병비 담보는 현재 1,000,000원(일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약관에서는 31일 이상, 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을 기준으로 붙임의 사진(개정전)과 같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입원 기간이 31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1차 청구를 하여 가입금액의 100%인 1,000,000원(일백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68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2차 청구를 하여 가입금액의 200%인 2,000,000원(이백만원)이 지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급 당일 질병간병비 명목으로는 1,000,000(일백만원)만 지급 되었으며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자 "31일 차에 받은 금액을 제하고 주는 것이며 91일에도 121일에도 각각 1,000,000(일백만원)만 지급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약관과 보험증권을 봐도 해당 내용이 없어 한참동안 입씨름을 하다 상급자와 추후 통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제 나름대로 해당 보험 히스토리를 찾아보니, 2004년부터 제가 가입한 시점까지는 붙임과 같은 문구로 기재 하다가 2008년에 보험약관을 개정(사진 참조)하면서 3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6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9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과 같은 문구(보상담당자가 주장하는 바와 동일)로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이 명명하여 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토대로 재차 지급액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데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어찌 생각하는지 여쭙습니다.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위용있는파랑새255고혈압 등으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실손보험1세대 관련문의 드립니다.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는데전에는 설계사분께서 3년치 한번에 청구해주셨는데(지금 그만두셨음)이번에 2년치 청구할려고 신청어플에 들어가보니3년치를 1년씩으로 나눠서 청구 하셨더라구요.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요?저는 2년치를 한번에 청구할려는데그래도 되겠죠?감사합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