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실손보험 보상가능여부가 궁금해요얼마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보험처리하지않고 형사 및 민사합의한 상태입니다저는 3일간 입원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으며입원비 16만원 가량을 제가 지불한 상황입니다이렇게 상대방보험사와 민사합의한 상태에서도 제가 현재 가입되어있는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는보상받을수있나요?재작년에 다른 골절사고로 입원하였을때에는 입원제비용을 보상받았었는데..이번에는 해당이안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