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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 상해 보험보험풋풋한너구리118카페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카페에서 바닥에 쏟아져있는 음료를 밟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습니다카페사장님께 여쭤보니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하는데보상받을수있나요?카페 사장님께서 보험청구를 하시는데보험사에서 저한테도 확인연락이 오나요? 카페에서 넘어진게 맞는지 그런걸 확인하는 전화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해 보험보험슬기로운딱따구리65일상배상책임보험 모텔에서 자동차주차하다가 기물파손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자동차 차고가 높아서 철조물이 닿아서 파손이 됬습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모텔주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한다면 가능할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해 보험보험빈티지한개미새158사고접수시 번복 가능핟가요??상황교량 옆에서 정차중인 차를 후진 으로 보조석을 접촉했습니다상황그대러 사고 접수 하고 나니 운전자가 지인이여서자차접수로 다시 번복 가능한가요?? 자차로 끝내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지혜로운황새222자동차 보험 변경 가능할까요?기존에 악사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후 만기 되어 금일 갱신했는데 보험비가 비싸졌더라구요? 첫가입시 150 정도 갱신시 260만원...다른 보험 사 알아보고 찾아봤는데 220만원선에 있어서 삼성으로 변경하려는데금일 갱신하면 바로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할까요? 변경하려면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해야할까요??추가로 위금액 처럼 자차보험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나요? ( 현재 차 bmw3시리즈 가액 2500) 작년에 3만키로 탐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근면한스라소니85(무)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L13.04)현재 kb손해보험에 (무)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L13.04)가입 하고있습니다.(13년도에 가입)얼마전에 애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혹시 보험에서 나오는 보상은없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수줍은관박쥐19자동차보험 할증 문의드립니다.듣기로는 합의금으로 190만원 이하로 해야 사고후에도 할증이 안붙어서 최대190만원으로 합의를 본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아니면 어떤이유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완벽한호아친184운전자보험 가입시, 조건에 무면허 대상자는 제외되나요?과거)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현재)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라고 한다면 :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때, 보험혜택 적용이 불가 한가요? (물론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 관리자쪽에 있는데, 보험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반가운검은꼬리239뒷차가 제 차 박아서 가해자 과실 100인데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었네요(수정추가)출근길에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저의차를 처참히 들이 박아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출동하여 상대방측 과실 100으로 결과났고 목 어깨 허리가 아파 한의원에 갔습니다.진단은 2주 염좌로 12급 나오고제차는 수리비 견적 200만원 나왔습니다 사고난후 몇일뒤에 상대측 보험회사 담당자에게서 전화왔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대인1 한도가 120만원 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그래서 저가 가입한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접수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치료는 한도없이 계속받고, 차 수리비와 치료비는 모두 가해자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된다고 하네요 뭐 차수리비, 치료는 계속 받을수 있는건 당연한거고...보험적용해서 수리를 했으니 제 차는 격락손해 나고,,저는 다쳐서 아프고 없는 시간 내면서 병원 댕겨야하고 .... 합의금 최대한 받고싶은데 1. 제 케이스 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2. 무보험차상해 접수해서 진행할경우 제 보험료 오르나요? ( 전 과실 0) 제과실이 10퍼센트이상일경우일 경우에만 오르나요?3. 책임보험만 가입할시 사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벌금 내거나 저랑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 염좌2주 진단이면 가해자 벌금 얼마나오나요?합의금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반가운검은꼬리239상대방이 후미충돌하여 가해자 과실 100인데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하네요??출근길에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저의차를 처참히 들이 박아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출동하여 상대방측 과실 100으로 결과났고 목 어깨 허리가 아파 한의원에 갔습니다.진단은 2주 염좌로 12급 나오고제차는 수리비 견적 200만원 나왔습니다 사고난후 몇일뒤에 상대측 보험회사 담당자에게서 전화왔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대인1 한도가 120만원 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그래서 저가 가입한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접수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치료는 한도없이 계속받고, 차 수리비와 치료비는 모두 가해자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된다고 하네요 뭐 차수리비, 치료는 계속 받을수 있는건 당연한거고...보험적용해서 수리를 했으니 제 차는 격락손해 나고,,저는 다쳐서 아프고 없는 시간 내면서 병원 댕겨야하고 .... 합의금 최대한 받고싶은데 1. 제 케이스 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2. 책임보험만 가입할시 사고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벌금 내거나 저랑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침착한칠면조229자동차 보험을 가장 안전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제가 자동차 보험을 알아봤는데 보험이 여러가지 종류 입니다.그러나 저는 보험 같은 것은 처음 가입해 봅니다.그래서 말인데 자동차 보험을 가장 안전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그런데 답변이 가입 유도등의 악의성을 품은 개인적 회사등의 광고성 등의 목적의 답변이라면 신고하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