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택배로 파손된 물건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당근으로 소형가전(소니오디오, 스피커)거래를 했는데요..구매자분이 택배거래를 원하셔서힘들게 포장해서 당근택배로 보내면서박스에 파손주의라고 빨간 매직으로 한 10개정도 써놓았는데 결국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구매자의 문자가 사진과 함께 왔습니다.당근 택배사측 얘기로는 박스안 보양을 잘하지않아 파손되었기에보상은 어렵다는군요 ㅎ구매자가 택배비 1만원을 보내주면파손된 오디오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데혹때려다 혹붙인격이 되어 버린 상황이좀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조언 부탁드립니다.이번 기회로 얻은 교훈은당근거래는 무조건 직거래 해야겠다 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