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중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자로 2024년 11월 2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아는 지인이 중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자로 2024년 11월 2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는 12월 병원비 145만원, 금년 1월 병원비 136만원을 청구했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상위계층전과 똑같이 많이 나왔냐고 물어보니 아, 그래요, 차상우ㅢ계층이어요하고 황당한 답변을 하니,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4년 11월 28일 부터 병원비는 자동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요양병원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병원비는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