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약관에 없는데도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유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보험 약관에는 도수치료 제한도 없고 영양주사나 수술도 제한없고 1인실 사용료에 대해서도 비급여면 50프로만 보장 한다고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수액도 검사 결과 같은 자료가 있어야 되고 도수치료도 치료 적정성이나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이 되야 보상을 해준데요 약관에는 치료목적이면 보장 해준다고 했는데 목적성을 갖는것과 치료효과가 있는건 전혀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1인실도 기준병실 차액에 대해 50프로만 보상 해준다는데 병원마다 기준병실이 없는곳도 있고 1인실만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보험사는 50프로만 보상 해주겠다고 해요 약관상 없는 내용인데도요 보험사가 이렇게 하는건 소송을 해도 보험사가 지지 않기 때문일텐데 법원은 약관이 모호 할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편을 들듯이 결과가 나오는걸까요 보험사 편을 안 들었을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계약 당시 내용이 그렇다면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계약은 지켜야 하는게 맞을텐데요